안녕하세요 선생님 !
사례 65번 (이해완료)
이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니까 -> 기각결정 종전처분 돌아가는 것 불과 -> 항고소송 대상 안됨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청이나 별도의 의사결정도 아니니 -> 항고소송 대상 안됨
새로운 신청이나 별도의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거나, 별도 위원회 구성해서 의사결정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사례 10번을 보면 (헷갈리는부분)
애초에 이건 이의신청인지 논의가 나오질 않는데 ,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첨에 봤을 떈 제1처분도 처분 그에 대한 제2처분도 거부처분이니 ,, 이의신청에대한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는데
순간 재신청했다고 나와서 다시 질병관리청장B에게 ㅈㅐ신청한것 아닌가? 그럼 이의신청인가? 이렇게 혼동이 온거같아요
문제 자체해서 거부처분을 했다라고 했으니 이건 이의신청이라고 보는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갑이 첨엔 피해보상 청구했고 -> 거부받아서 -> 안면마비 증상 없었는데 ~하면서 다시 재신청한것이 구체적 주장을 해서 새로운 신청 -> 그에대한 거부 새로운 거부 로 보아 처분에 해당하는걸로 이해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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