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2기 7회모고 1문 문제의 소재에서,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인바가 명시되어있는데, 이 문장을 작성함으로써 당사자 소송임이 명확해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뒷문장은 항, 당 중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문제된다라고 이어져서 조금 헷갈립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인지와 상관없이 국회사무총장의 지급거절 행위의 처분성에 대해 인정되면 항고소송,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면 당사자소송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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