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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기 7회모고 1문 문제의소재

작성자상계|작성시간26.06.21|조회수1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GS2기 7회모고 1문 문제의 소재에서,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인바가 명시되어있는데, 이 문장을 작성함으로써 당사자 소송임이 명확해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뒷문장은 항, 당 중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문제된다라고 이어져서 조금 헷갈립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인지와 상관없이 국회사무총장의 지급거절 행위의 처분성에 대해 인정되면 항고소송,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면 당사자소송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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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11:22 new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 -> 사법상 법률관계 아니니 민vs당 문제가 아니라 항vs당 문제네~ 라는 느낌입니다. / 공법상 법률관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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