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에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피고를 A시라 하였는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형식적당사자 소송으로 사업시행자가 피고지만 이 문제는 포괄적인 당사자소송으로 접근하여 일반론에 대비하여 행정주체로 포섭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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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12:15 new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인 A시"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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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기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1 new
모답 7p 사안의 경우에서 “보상금청구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인 A시이므로“ = 사업시행자가 A시, 즉 사업시행자가 A시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인지, 당사자소송이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니 그에 따른 표현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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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52분 전 new
기리 해당 사안에서는 A시가 사업시행자이자 행정주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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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기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50분 전 new
조사협조자 윤성봉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