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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기 7회 모고 2문 보상금증액청구소송 피고

작성자기리|작성시간26.06.21|조회수27 목록 댓글 4

사안의 경우에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피고를 A시라 하였는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형식적당사자 소송으로 사업시행자가 피고지만 이 문제는 포괄적인 당사자소송으로 접근하여 일반론에 대비하여 행정주체로 포섭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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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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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12:15 new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인 A시" 라고 되어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기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1 new 모답 7p 사안의 경우에서 “보상금청구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인 A시이므로“ = 사업시행자가 A시, 즉 사업시행자가 A시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인지, 당사자소송이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니 그에 따른 표현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52분 전 new 기리 해당 사안에서는 A시가 사업시행자이자 행정주체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기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50분 전 new 조사협조자 윤성봉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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