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사안의 경우에서
“이의신청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고 있으므로”라고 써 있는데,
1.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경우,
이의신청 담당기관이 처분청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대심적 심리구조>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경우 어떤 부분을 보고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용재결을 중토위가 했다면 처분청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되고,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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