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취소소송> 제기 이후 <기각판결이확정>되면 처분이 적법유효하다는 데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인 법률상 원인없음이 부정되므로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잖아요
이경우 기판력 작용 유형중에
후소가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법률관계와 정면으로 모순되는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경우인지
선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인지 궁금합니다.
2. 마찬가지로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확정>되어 처분이 위법무효하다는 데 기판력이 발생하면 이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경우에도 기판력이 미치는데 기판력 작용 중 어느 유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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