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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품목허가> 제3자효 행정행위 여부

작성자행쟁사랑해 애기마스터|작성시간26.06.21|조회수21 목록 댓글 0

 

 

 

[질문]

판례2에서
<의약품제조품목허가>는 제3자효행정행위인가요??

 

[질문이유]
처분직접상대방이 아닌 자가 제3자의 수익적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제기해서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생각햇습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 개념이
자기에겐 유리/불리한데 타인에겐 불리/유리한 처분이니까

제3자에 대한 수익적처분을 소송이나 심판으로 다투는 케이스는 대체로 제3자효 행정행위다라고 이해해도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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