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1: 유사 질문들을 보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제38조, 제44조 제2항 규정을 통해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부작위/무효확인/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질문2: 관련청구병합 준용규정(제38조, 제44조 제2항)을 답안지에 현출하는 경우가 1. 주된청구소송이 무/부/당, 2. 행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가 무/부/당 인 경우가 맞을까요?
질문3: 앞선 질문들이 맞다면,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 행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당사자소송"으로 병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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