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기 4회 모의고사에서, 민 > 항 사안이므로 사진 속 판례만으로 충분할텐데, 왜 뒤에 "최근 판례는~"으로 시작하는 당 > 민 판례도 적시한건가요?
2. 그리고 위 판례에 따르면 관할 가지고 있다면 민 > 항 소변경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왜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도 판단해야 하나요??
(사안에서 LH공사가 주장했기 때문인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문제처럼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위 판례에서도 21조 소의 변경 일반론이 아니라, 모의고사처럼 행정과 민사 간의 소변경 일반론을 적어야 하나요?
4. 초록색 표시 부분에서, 이 문제는 민 > 항 이므로, 피고가 행정주체에서 처분청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은 동일하며 라고 바꿔써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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