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회 약식 모의고사 질문있습니다.
1. 문제4에서, 지노위 중노위 나오길래 일단 협소익 쓰기 전에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일반론 목차를 먼저 II.로 쓰고, III.에 협소익 일반론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쓸까말까 고민하다가 고민되면 쓰라하셔서 걍 썼습니다..
2. 문제1에서 저는 국립대총장(피고)가 원고 교수들에 대해 한 ‘이 사건 각 환수통지’는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 등에 근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환수한다, 완납할때까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법령에 근거한 바에 따라 교육부가 피고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므로“ 저는 이 사건 각 환수통지가 그냥 사실(관념)의 통지가 아닐까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답을 틀렸습니다. 수업시간에 봉쌤 말로는 이걸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교수들이 이에 대해 불복하거나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라고 설명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3. 문제3 판례가 혹시 기본서 몇페이지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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