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에 따른 처분의무가필요한데 무효확인소송 (38조) 가 34조 준용하지않아서 강제수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피티가 아니라고 재처분의무있다고 답해줘서 의잉? 했네요... 지피티가 맞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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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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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봉만세봉만세 작성시간 26.06.22 질문이
1.을은 갑에게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및 2. 을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행소법상 강제수단
이므로
1. 지피티 말대로 재처분의무는 있는 것이고 2. 질문자님 말씀대로 무확소가 34조 준용하지 않으므로 강제수단은 없다는 것이 정답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산토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아... 그러고보니 질문이 두개였네요... 다시읽어보니 이해했습니다. 놓쳤었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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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23 new
해결된듯 보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