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1. 이미 문제에서 민사법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국배청이 민사소송이라는걸 왜 또 밝혀주는건가요 !!ㅜㅜ 필수기재사항일까요
Q2. 객관적병합 정의가 청구가 여러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모든 관련청구소송 병합은 모두 객관적병합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Q3. 선결문제에서는 수소법원이 어딘지 밝혀주기 위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밝혀줍니다. 그런데 근데 기판력 문제에서는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이든 어디든 무관하게 모든 법원에 기판력이 미치니까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적성질을 굳이 논의해주지않아도 되는 것 맞을까요?
Q4. 해당 문제에서 4번목차가 왜 들어가는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은 존재하지않는데 무효확인소송 기각판결을 써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렸는데 답변으로
'무효확인소송 기각판결을 논하는 이유는 취소와 무확 사이의 기판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확 패소판결 확정- 취소소송 과 취소 패소판결 확정- 무효확인소송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ㅜㅜ이 말이 엄밀히 이해는 안가는데 사실관계에서 취소소송 기각판결 후 무효확인소송 제기한 것이 있으니 이건 일단 써주고, 이와 비교대조해주는 차원에서 무효확인소송 기각판결 후 취소송 제기한 것을 함께 써준거라 생각해줘도 될까요?
Q5-1. 2기 7회 추가 3-4문입니다
이 역시 일반론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사이의 기판력' 목차가 들어가는데..
사실 저 목차를 써줘야할 때가 언제인지 구별이 잘 가지않습니다 ㅜㅜ
그 이유는 3-4문 사실관계가 '무효확인소송 인용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인 것이지,
취소소송 기각판결 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무효확인소송 기각판결 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여서요 ..!ㅜㅜ 어떨 때 저 내용이 들어가준다 생각해주면 될까요?
Q5-2. 또 로마자4 무효확인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관련하여
왜 '1.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와
'2.무효확인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둘다 적어주나요?
'1.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해당 목차를 취소소송을 무효확인소송으로 주어만 교체해서 서술하는 것은 안되나요?
Q6. 사례22 추가쟁점(2) 관련하여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인3비달고 문제)
라는 것까진 알겠습니다! 근데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지않고 '제기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서 기타 소송요건도 검토해줘야하고, 그 중 원고적격도 추가적으로 쟁점이 되는건 아닌가 해서요..!(재결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인 A가 제기하는 것이기때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