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사협조자님
아래 문제 (2)번에서요! 갑은 원래 인용재결 받았었는데 사용자로 인해 인용재결 취소 받은 상황인데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 물었으므로 저는 다시 후후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일반론에서 대상적격(입법주의~) , 원고적격 검토하고 여기서 원고적격 결여되었고.. 협소익은 검토 안하더라구요
Q1. 보통 다른 문제에서는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나? 이런식으로 물으면 보통 쟁점되는 사안 다 검토하던데...여기서는 협소익 검토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상적격만 물은 문제인가요?..
Q2. 다시후후후가 적용되는 상황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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