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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결정과 그 거부의 처분성

작성자존 카사베츠|작성시간26.06.22|조회수12 목록 댓글 0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결정거부의 처분성을 따지려면
일단 그 전제로 변경결정이 처분이어야 하는데요('공'법변신)

거부 판례가 먼저 나오고(2007두10488), 이후에 변경결정 그 자체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2019두61137)가 나왔는데요

<1>
원래 거부처분의 경우, '공법변신'을 모두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신'에 대해 주로 논증하고, 처분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기도 하고, 이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나요?

<2>
그래서 이후에도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그 자체의 처분성에 대해선 판례가 없었다고 봐야 하고, 2019두61137에서 그 처분성을 실체적/절차적 관점에서 정치하게 논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거부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그 신청한 행위의 처분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먼저 나온 판례에서 거부처분성이 인정됐는데, 약 10년 후에 신청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다는 점이 약간 이상?하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3>
그래서 위 판례들에 대해 거부처분이 나오면, 신청권 중심으로

변경처분 그 자체가 나오면, 확인적행정행위,법집행과정등 2019두61137의 논거를 중심으로

법리 설시 및 포섭을 한다고 정리해놓아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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