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만 나와있으므로 법원이 해당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해당 처분이 왜 위법한지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시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해결에서는 내용상 위법(처분청이 처분사유로 제시한 사유의 위법)을 전제로 포섭이 되고 있는데, 법원이 ‘갑이 국내합법체류자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것인가요?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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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중지봉 (봉밭에 나는 쑥) 작성시간 26.06.23 핑크색으로 표시하신 부분 중 “허가요건 중 하나인 국내합법체류자 요건을 결하게 되어 X는 갑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는 말이
곧 X는 “갑이 국내합법체류자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행하였다는 말이니까,
갑은 당연히 그러한 이유로 처분을 행한 것이 위법하니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법원도 그에 대해 판단했을거구요!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24 new
“갑이 국내합법체류자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 거부처분 하였음 -> 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니, 당초 거부처분 사유가 위법해야 인용이 되겠죠. 따라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은 당연히 갑이 국내합법체류자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발생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