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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아링|작성시간26.06.22|조회수15 목록 댓글 1

1. 의무이행소송이랑 예부청에서는 가구제 논하라고한다면 그것의 가구제는 가처분이다라고하고 가처분만 논해주면 되나요? 집행정지를 아예 논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부위확에서 가구제 논할때 부작위는 거부처분이랑 유사하다는점애서 처분이 없음에도 집행정지랑 가처분 다 논해줘야하나요?

3. 기속력 거부처분재처분의무에서 시간적범위쓸때 처분후에 발생한 새로운 법령이나 사실상태라고 써도 되나요.

4. 그리고 기속력 재처분의무에서 처분이후에 법령이나 사실상태가 바뀌어서 처분한것은 <객관적범위(기사동이 다르므로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풀어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적범위가 미치지 않으므로 기속력이 안미친다>라고 풀어야하나요?

5. 지토위 수용재결 받고 이의신청까지 가서 이의재결을 받았는데, 보상금에대해서만 다투고싶어진경우 이의재결(규모,보상금,시기)에 대해 고유의위법이 없으므로 수용재결 중 보상금이 소의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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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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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4 new 1. 네 가처분만 논해주시면 됩니다.
    2. 네 다만, 가처분의 항고소송에의 인정 여부를 메인으로 해서 작성해야죠. 집행정지는 준용규정 없으니 간단히 작성하구요.
    3. 가능합니다.
    4. 일반적으로 처분 이후의 사유도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겠죠. 둘 다 미치지 않는점을 언급해주세요
    5. 이의재결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형식적당사자소송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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