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이행소송이랑 예부청에서는 가구제 논하라고한다면 그것의 가구제는 가처분이다라고하고 가처분만 논해주면 되나요? 집행정지를 아예 논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부위확에서 가구제 논할때 부작위는 거부처분이랑 유사하다는점애서 처분이 없음에도 집행정지랑 가처분 다 논해줘야하나요?
3. 기속력 거부처분재처분의무에서 시간적범위쓸때 처분후에 발생한 새로운 법령이나 사실상태라고 써도 되나요.
4. 그리고 기속력 재처분의무에서 처분이후에 법령이나 사실상태가 바뀌어서 처분한것은 <객관적범위(기사동이 다르므로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풀어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적범위가 미치지 않으므로 기속력이 안미친다>라고 풀어야하나요?
5. 지토위 수용재결 받고 이의신청까지 가서 이의재결을 받았는데, 보상금에대해서만 다투고싶어진경우 이의재결(규모,보상금,시기)에 대해 고유의위법이 없으므로 수용재결 중 보상금이 소의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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