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먼저 문제 사진 첨부합니다.
1.
7회모의고사에서,
저는 관련청구소송병합의 여러 소목차중에,
[의의],[요건]과 [범위]정도만을 강조해서 적었습니다.
(의의, 요건, 범위, 형태, 심리,판결 다 적을 시간은 없었어요 ㅠ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범위]와 [형태]가 핵심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범위가 핵심인 건 알겠는데, [형태]는 왜 핵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사안의 해결에서, 저는 주관적사후로 요건 검토만을 해서 병합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 청구가 [주위적 예비적]병합형태라는 것도 있어서..
[주위적 예비적 병합]도 필수 핵심 키워드인지 그냥 가점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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