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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모의고사 2-2문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작성자짱짱강쥐|작성시간26.06.22|조회수2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먼저 문제 사진 첨부합니다.

 

1.

7회모의고사에서,

저는 관련청구소송병합의 여러 소목차중에,

[의의],[요건]과 [범위]정도만을 강조해서 적었습니다.

(의의, 요건, 범위, 형태, 심리,판결 다 적을 시간은 없었어요 ㅠ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범위]와 [형태]가 핵심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범위가 핵심인 건 알겠는데, [형태]는 왜 핵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사안의 해결에서, 저는 주관적사후로 요건 검토만을 해서 병합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 청구가 [주위적 예비적]병합형태라는 것도 있어서..

[주위적 예비적 병합]도 필수 핵심 키워드인지 그냥 가점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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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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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4 new 1. 해당 사안은 출제의도가 양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 예비적 병합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답안이 서술된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각주 12번도 한 번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2. 1번 답글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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