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 결정 포섭에서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처분청 결정이 재결인지 여부)>를 왜 검토해주는 것일까요??
1) 처분청에 제기했고 2) 준사법절차 보장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왜 특별행정심판 해당여부를 별도로 검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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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차 결정 포섭에서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처분청 결정이 재결인지 여부)>를 왜 검토해주는 것일까요??
1) 처분청에 제기했고 2) 준사법절차 보장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왜 특별행정심판 해당여부를 별도로 검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