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6p. 유제에서 선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후행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는데,
1. 이때는 민소준용에 의한 추가적 병합이라고 봐야하나요? 행소법 10조 2항에 의해서 추가적병합 한거라고 볼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둘을 구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2. 1에 이어서 만약에 행소법 10조 2항에 의해 추가적 병합 된거라면, 본래의 취소소송인 선행처분 취소소송이 후행처분에 흡수소멸되어 대상적격 내지는 협소익이 없다고 볼수있어 부적법 각하되는데,
이때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에선 본청구소송이 부적법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서송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안에서는 제소기간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안에서는 10조 2항에 의한 병합이 아니라서 그런걸까요?
10조 2항 병합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면 병합된 청구인 후행처분취소소송도 각하되어야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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