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요!
수용재결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안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ㅠ
포섭에서 ’따라서 수용재결은 원처분에 해당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이의재결이 행정심판에 해당할경우 수용재결은 당연히 원처분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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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요!
수용재결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안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ㅠ
포섭에서 ’따라서 수용재결은 원처분에 해당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이의재결이 행정심판에 해당할경우 수용재결은 당연히 원처분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