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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421쪽

작성자나짱|작성시간26.06.22|조회수15 목록 댓글 1


(1) 문제요!
수용재결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안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ㅠ
포섭에서 ’따라서 수용재결은 원처분에 해당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이의재결이 행정심판에 해당할경우 수용재결은 당연히 원처분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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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4 new 그렇죠~ 수용재결이 있고,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재결의 성격을 띄게되고, 당연히 앞의 수용재결은 원처분이 되는거죠! 해당 사안에서는 이의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기에 당연히 이의재결에 집중을 해야하기에 수용재결의 처분성을 길게 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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