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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작성자지석|작성시간26.06.23|조회수17 목록 댓글 1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이게 36조 4항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밑줄 부분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일단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그 결정에 대해서 1. 인정해줄수도  2.변경할수도  3. 안받아줄수도 있는거잖아요.

      이   3가지 외에도 종류가 있나요?

 

2.  이때,  변경된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행소법 20조 1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36조4항은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때 정확히 적용되는 조항이 무엇인가요? 

 

3. 변경된 처분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일부취소결정이라든가, 아예 새롭게 변경된 처분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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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4 new https://cafe.daum.net/ysblaw/l3kE/16410 3번과 유사질문이라 링크 남기겠습니다. / 변경된 처분이랑 말 그대로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우리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이때 행기법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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