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소소송 기각판결 확정시 국배로 권리구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례집에는 기각판결 확정 = 처분이 적법 이므로
협의의 행위위법으로 본다면 기판력 미치므로 국배 제기가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광의의 행위위법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기각판결이므로 기판력 미치지 않아서 국가배상청구 제기하여 인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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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소소송 기각판결 확정시 국배로 권리구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례집에는 기각판결 확정 = 처분이 적법 이므로
협의의 행위위법으로 본다면 기판력 미치므로 국배 제기가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광의의 행위위법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기각판결이므로 기판력 미치지 않아서 국가배상청구 제기하여 인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