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사안에서는 유리하게 변경하는 변경처분으로서 원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 주요부분을 대체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처분X
불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 주요부분을 대체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라면 처분O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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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사안에서는 유리하게 변경하는 변경처분으로서 원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 주요부분을 대체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처분X
불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 주요부분을 대체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라면 처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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