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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게 변경하는 변경처분 질문

작성자Jthf|작성시간26.06.23|조회수1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위 사안에서는 유리하게 변경하는 변경처분으로서 원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 주요부분을 대체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처분X
불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 주요부분을 대체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라면 처분O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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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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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4 제 생각입니다만,
    아뇨. 단순하게 종전처분과 후속처분이 병존하면 둘 다의 취소를 구하고, 종전처분이 후속처분에 흡수되면 후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되는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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