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1 >
위와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변상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있어서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나눠서 서술해야하는데
이를 합쳐서 크게 항고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관련청구소송 으로 나눠서 서술하고 포섭시 각각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 질문 2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있어 간단히 포용관계를 서술해주고 <포섭시>에도 한줄 정도로
1 .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2 .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 따라서 소변경하여 취소판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서술해주는 것은 무익한 기재사항일까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