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문제에서 사례 65번에서는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 아니라 기존처분을 유지하는 것이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1. 만약 새로운 신청에 따라 독립한 행청처분이라면 원처분과 재결주의 법리도 써야하나요?
2. 이때는 거부처분과 기각결정 중 어느것이 소송의 대상인가요?
3.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별실익과 구별기준 법리는 언제 써야 되나요?
제가 정리한 거는 구별실익은 행정심판 재결인지 물을 때 쓰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처분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정리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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