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취소소송 본안에서 기각판결 확정났는데,
당시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이어서,
그로 인해 [원고가 이익]을 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처분이 적법한데 이익을 본 것이므로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조치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을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례집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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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취소소송 본안에서 기각판결 확정났는데,
당시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이어서,
그로 인해 [원고가 이익]을 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처분이 적법한데 이익을 본 것이므로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조치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을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례집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