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판례는 당초처분이 증액처분에 흡수되어서 증액경정처분‘만’ 취소소송 대상이라고 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1.1. 100만원에 2.1. +400만원이 있으면 100이 +400에 흡수되어서 결국 2.1. 총500만원이 ‘증액경정처분’이 되는 거 맞을까요? (90일도과로 확정된 경우 빼고)
증액경정처분‘만’이라고 되어있으니 자꾸 +400만원만 대상인 것처럼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2. 만약이긴하지만, 협소익 원고적격 문제가 같이 나오면 협소익 법률상 이익 의미에서 근관개직구~ 판례를 그냥 ‘상기한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같다’ 이런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문 2문 따로 나온다면 둘다 따로 써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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