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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모고4회 문제2와 유제2 문의

작성자JSzz|작성시간26.06.23|조회수15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모고 4회 문제2 에서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된 청구소송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므로 관련청구소송인 병합된 국가배상청구소송도 부적법 각하되었는데

 

유제2에서는

주된 청구소송인 '이 사건 통지' 에 대한 취소소송이 사실상 관념의 통지로써 대상적격 흠결로 부적법 각하인데 여기에 관련청구소송인 당사자 소송을 병합했을 때 당사자소 소송 역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소 변경으로 인정해주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문제2와 유제2의 차이점이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뉘어진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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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agchoi | 작성시간 26.06.24 저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하는지 계속 고민중이었네요ㅠㅠ 원칙은 각하지만 소변경도 가능하다는 서술방법의 차이인지요..ㅠㅠ
  • 작성자야쿠쿠 | 작성시간 26.06.24 저도 같은 행정소송이니 <사기상신>만 갖추면 소변경의 의사로 봐준다라고 이해했어요 ! 기본서 200p. 에 나와있는 내용으로요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25 new 아뇨. 해당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광주 사안 말고는 그와 유사한 예가 없어요. 다른 예의 경우 광주 판례 법리를 적용해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결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로만 정리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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