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봉쌤 안녕하십니까
직위해제 후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하면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는 판례에서
1차 직위해제를 다툴 소의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데
사례집 176p. 하단 각주와 같이
제 생각도 철회는 소급효가 없으니, 당연히 소의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회의 법적 성격을 생각하면 판례가 말도안되지 않나요..?]
그래서 말인데,
만약에 소의이익이 있다고 보려면, 일반론에 묵시적 철회 판례는 써주고,
포섭에서 "판례에 따르면 소의이익이 없을 것이나, 철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소의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술하는 것도 괜찮은 답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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