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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후 다른사유로 직위해제

작성자35노무사|작성시간26.08.15|조회수35 목록 댓글 2

성봉쌤 안녕하십니까

 

직위해제 후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하면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는 판례에서

1차 직위해제를 다툴 소의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데

 

사례집 176p. 하단 각주와 같이 

제 생각도 철회는 소급효가 없으니, 당연히 소의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회의 법적 성격을 생각하면 판례가 말도안되지 않나요..?]

 

그래서 말인데,

 

만약에 소의이익이 있다고 보려면, 일반론에 묵시적 철회 판례는 써주고,

포섭에서 "판례에 따르면 소의이익이 없을 것이나, 철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소의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술하는 것도 괜찮은 답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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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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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8.18 제 생각입니다만, 일반론은 그대로 현출해주고 포섭에서 "철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소의이익이 있을 것이다." 부분을 추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작성자윤성봉 | 작성시간 26.08.20 "철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소의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것보다 여전히 불이익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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