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동차반 듣는 학생입니다!
2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공부하다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50쪽 판례에서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기 위해서는
1. 행정청이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법상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지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가 처분상대방의 권리의무 행사에 영향을 주고
해당 처분으로서 얻게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이 처분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는 법치행정원리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위 판례 입장은 처분과 행정행위가 실체법적 개념설로 보는 것일지, 아니면 쟁송법적 개념설로 보는 것일지 잘 구분이 안되는데 어떻게 보는 게 맞을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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