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국가 기념일, 법정 공휴일 정리
국경일의 의의와 기준 법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국경일에 의한
한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제정·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해마다 공휴일로 정하여 국가에서 기념식을 열어 경축하고 있다. 현재 제헌절과 한글날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쉬지는 않는다.
5대 국경일 -
대한민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제정한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4대 국경일을 정하였다. 그 후 2005년에 한글날을 추가로 국경일로 지정했다.
현재에는 한글날과 제헌절을 제외한 다른 국경일은 공휴일(일명 쉬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3.1절 (매 년 3.1일, 쉬는 국경일)
3.1절의 의의:
3·1절(三一節)은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날에는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최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되새긴다.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 날에는 전국 관광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2009년에 90주기를 맞았다. 법정 공휴일에 포함된다.
제헌절(매 년 7월17일, 쉬지 않는 국경일)
제헌절의 의의: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진행되며,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른다. 각 가정에서는 국기(國旗)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매년 7월 17일에 해당한다
광복절(매 년 8월15일, 쉬는 국경일,법정공휴일에 포함)
광복절의 의의: 광복절(光復節)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패하여 항복하게 되어 한반도가 일제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는 “빛을 되찾음”을 의미하고 국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쓰인다.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1949년 10월 1일〈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경축 행사가 거행되며,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법정 공휴일에 포함된다.
개천절 (매 년 10월 3일, 쉬는 국경일)
개천절의 의의: 개천절(開天節)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의 하나로, 본래는 음력 10월 3일이었으나, 1949년부터 양력 10월 3일로 책정되어 시행해오고 있다.개천절은 단군 왕검이 한국 최초의 고대국가인 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늘을 열었다는 ‘개천(開天)’이란 말은 환웅이 하늘로부터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 혹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의미한다. 이 날에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법정 공휴일에 포함된다.
한글날 (매 년 10월 9일,쉬지 않는 국경일)
한글날의 의의: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만들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매년 10월 9일이며 쉬지 않는 국경일이다
◈ 국가 기념일
현충일(매 년 6월 6일, 쉬는 기념일)
현충일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도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이날 오전 10시에는 전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故人)들의 명복을 빈다.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였다. 법정 공휴일에 포함된다.
# 조기 게양 ㅡ 깃대의 깃봉에서 태국기의 세로 길이만큼 남겨두고 그 아래에 게양함을 뜻합니다
◈ 법정 공휴일
신정 (양력 설날,매 해 1월 1일)
양력설은 근대화나 도시화, 식민지화 등과 함께 시작된 세시풍속으로서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강요한 설로 시작되었다가 점차 그 근대적 의미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음력설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설은 음력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양력설은 설의 의미를 상실하고 일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설날 (매 년 음력 1월 1일,연휴)
음력 1월1일 정월 초하룻날은 설날이라고 하며, 일년 중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의 하나이다 이날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날이니 만큼 복되고 탈 없는 한해를 기원하는 의미로 여러가지 행사와 놀이가 행해진다. 연휴는 설날(음력 1월1일)의 앞의 날과 뒤엣날까지 쉰다
어린이 날 (매 년 5월 5일)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5일이다
석가 탄신일(매 년 음력 4월 8일)
이 날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라 하여 불탄일(佛誕日) 또는 욕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하나, 민간 에서는 흔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佛家)에서 하던 축의행사 (祝儀行事)였으나 불교가 민중 속에 전파됨에 따라서 불교 의식도 차츰 민속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라시대때에 여러가지 불교 행사가 성했는데,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이 불교를 호국(護國)의 바탕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교행사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세시행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병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추석 (매 년 음력 8월 15일,연휴)
설날과 더불어 우리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이다. 중추절(仲秋節)·가배(嘉俳)·가위·한가위라고도 부른다. 중추절(仲秋節)이라 하는 것도 가을을 초추·중추·종추 3달로 나누어 음력 8월이 중간에 들었으므로 붙은 이름이다.가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며, 특히 송편은 추석에 먹는 별미로 들 수 있다. 추석 전날과 다음날까지 3일이 공휴일이다. 단, 일요일이 연휴와 겹치더라도 공휴일이 연장되지 않는다.
성탄절(매 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Christmas) 또는 성탄절(聖誕節)은 기독교의 명절로서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다. 성탄절기, 기독탄신일이라고도 한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Christ)와 미사(Mass)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매 년 12월 25일이며 24일 밤, 즉 그 전날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한다. 현재는 종교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문화적인 행사로 발전하였다.
내년 2011년의 법정 공휴일은 올해보다 2일 많은 '64일'이며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할 경우 53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총 휴일 수는 1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