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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물류용어

갑판적재(on deck stowage) :

작성자박미옥04|작성시간04.06.14|조회수234 목록 댓글 0
선박의 갑판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 선적화물은 갑판아래에 있는 선창 내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갑판적재에 의한 운송은 관습 또는 특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상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컨테이너선의 등장으로 일반화되었다. 컨테이너선에 있어서는 구조상은 물론, 한 번에 더 많은 화물의 운반과 효율적인 운항면에서 볼 때에도 상당수의 컨테이너를 갑판적재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 있다. 또 실제로 컨테이너 선하증권(container B/L)에 삽입된 간판적재 판례조항에 의해서도 일정비율로 컨테이너는 갑판적재되고 그것이 관습으로 승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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