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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용.제16장(第十六章).~제19장(第十九章)까지

작성자목우(木雨)|작성시간15.03.31|조회수3 목록 댓글 0

16(第十六章)

 

(1) 子曰 鬼神之爲德其盛矣乎인저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귀신(鬼神)의 덕()이 그 지극하다.

 

程子曰 鬼神天地之功用이요 而造化之迹也니라 張子曰 鬼神者二氣之良能也니라 愚謂 以二氣言하면 則鬼者陰之靈也神者陽之靈也以一氣言하면 則至而伸者爲神이요 反而歸者爲鬼其實一物而已니라 爲德猶言性情功效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귀신(鬼神)은 천지(天地)의 공용(功用)이요, 조화(造化)의 자취이다.” 장자(張子)가 말씀하였다. “귀신(鬼神)은 음()() 두 기운의 양능(良能)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두 기운으로써 말하면 귀()는 음()의 영()이요, ()은 양()의 영()이며, 한 기운으로써 말하면 이르러 펴짐은 신()이 되고, 돌아가 되돌아감은 귀()가 되니, 그 실제는 한 물건일 뿐이다. 위덕(爲德)은 성정(性情), 공효(功效)라는 말과 같다.

 

(2) 視之而弗見하며 聽之而弗聞이로되 體物而不可遺니라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되, 사물(事物)의 본체(本體)가 되어, 빠뜨릴 수 없다.

 

鬼神無形與聲이나 이나 物之終始莫非陰陽合散之所爲是其爲物之體而物之所不能遺也其言體物猶易所謂幹事

 

귀신(鬼神)은 형체와 소리가 없으나 사물(事物)의 시작과 종말은 음양(陰陽)이 합하고 흩어짐의 소위(所爲)가 아님이 없으니, 이는 그 사물(事物)의 본체(本體)가 되어, 사물이 능히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체물(體物)이라고 말한 것은 주역(周易)》〈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에 이른바 일에 근간이 된다.’는 말과 같다.

 

(3) 使天下之人으로 齊明盛服하여 以承祭祀하고 洋洋乎如在其上하며 如在其左右니라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재계(齋戒)하고 깨끗이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고는, 양양(洋洋)히 그 위에 있는 듯하며 그 좌우(左右)에 있는 듯하다.

 

()所以齊不齊而致其齊也猶潔也洋洋流動()之爲言充滿之意能使人畏敬

 

奉承而發見()昭著如此하니 乃其體物而不可遺之驗也孔子曰 其氣發揚于上하여 昭明焄蒿悽愴:소명훈호처창하니 百物之精也神之著也라하시니 正謂此爾니라

 

()란 말은 가지런히 함이니, 가지런하지 못함을 가지런히 하여 재계(齊戒)함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은 결()[깨끗함]과 같다. 양양(洋洋)은 유동(流動)하고 충만(充滿)하다는 뜻이다.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받들게 하고는, 발현(發見)하고 밝게 드러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바로 사물의 본체가 되어 빠뜨릴 수 없음의 징험이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운이 위에 발양(發揚)

 

하여, 영험이 밝게 드러나며, 쑥 향기가 위로 올라가 사람을 감촉하고, 사람의 마음을 처창(悽愴)[두려움]하게

 

하니, 이는 온갖 물건의 정()이요, ()의 드러남이다.” 하셨으니, 바로 이를 말씀한 것이다.

 

(4) 詩曰 神之格思不可度()矧可射()아하니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의 이르름을 예측할 수 없으니, 하물며 신()을 싫어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大雅抑之篇이라 來也況也厭也言厭怠而不敬也語辭

 

()대아(大雅) 억편(抑篇)이다. ()은 옴이다. ()은 하물며이다. ()은 싫어함이니, 싫어하고 태만히 하여 공경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는 어조사이다.

 

(5) 夫微之顯이니 誠之不可헩이 如此夫인저

 

은미(隱微)한 것이 드러나니, ()의 가리울 수 없음이 이와 같구나!”

 

誠者眞實無妄之謂陰陽合散無非實者其發見之不可헩이 如此

 

()은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음을 이른다. 음양(陰陽)의 합하고 흩어짐이 진실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그 발현(發見)되어 가리울 수 없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第十六章이라 不見不聞隱也體物如在則亦費矣此前三章以其費之小者而言이요 此後三章以其費之大者而言이요 此一章兼費隱包大小而言이니라

 

()는 제16(第十六章)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음은 은()이요, 사물(事物)의 본체(本體)가 되어 존재하는 것 같음은 이 또한 비()이다. 이 앞의 세 장()은 비()의 작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였고, 이 뒤의 세 장()은 비()의 큰 것을 가지고 말씀하였으며, 이 한 장()은 비()()을 겸하고 대()()를 포함하여 말씀하였다.

 

 

17(第十七章)

 

(1) 子曰 舜其大孝也與신저 德爲聖人이시고 尊爲天子시고 富有四海之內하사 宗廟饗之하시며 子孫保之하시니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은 그 대효(大孝)이실 것이다. ()은 성인(聖人)이 되시고, 존귀함은 천자(天子)가 되시고, ()는 사해(四海)의 안을 소유하시어, 종묘(宗廟)의 제사를 흠향하시며 자손(子孫)을 보전하셨다.

 

子孫謂虞思陳胡公之屬이라

 

자손(子孫)은 우사(虞思)와 진호공(陳胡公)의 등속을 이른다.

 

大德必得其位하며 必得其祿하며 必得其名하며 必得其壽니라

 

그러므로 대덕(大德)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으며, 반드시 그 녹(祿)을 얻으며, 반드시 그 이름을 얻으며, 반드시 그 수()를 얻는다.

 

年百有十歲

 

()임금은 나이가 110()였다.

 

(3) 天之生物必因其材而篤焉하나니 栽者培之하고 傾者覆之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물건을 낼 적에는 반드시 그 재질을 따라 돈독히 한다. 그러므로 심은 것은 북돋아 주고, 기운 것은 엎어 버리는 것이다.

 

質也厚也植也氣至而滋息爲培氣反而游散則覆이라

 

()는 재질이요, ()은 두터움이요, ()는 심음이다. 기운이 이르러 불어나고 번식함을 배()라 하고, 기운이 돌아가 흩어지면 복()이라 한다.

 

(4) 詩曰 嘉樂君子憲憲(顯顯)令德이로다 宜民宜人이라 受祿于天이어늘 保佑命之하시고 自天申之라하니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군자(君子)여 드러나고 드러난 훌륭한 덕()이로다.

백성들에게 마땅하며 사람들에게 마땅하다. 그리하여 하늘에게 복록을 받아, 보우(保佑)하여 명()하시고 하늘로부터 또다시 거듭한다.’ 하였다.

 

大雅假樂之篇이라 當依此作嘉當依詩作顯이라 重也

 

()대아(大雅) 가락편(假樂篇)이다. ()는 마땅히 이에 의하여 가()가 되어야 하고, ()은 마땅히 시경(詩經)에 의하여 현()이 되어야 한다. ()은 중()[거듭]이다.

 

(5) 大德者必受命이니라

 

그러므로 대덕(大德)이 있는 자는 반드시 천명(天命)을 받는다.”

 

受命者受天命爲天子也

천명(天命)을 받는다는 것은 천명(天命)을 받아 천자(天子)가 됨을 이른다.

 

第十七章이라 由庸行之常하여 推之以極其至하여 ()道之用廣也而其所以然者則爲體微矣後二章亦此意니라

()는 제17(第十七章)이다. 이는 용행(庸行)의 떳떳함을 말미암아 미루어서 그 지극함을 다하여 도()의 용()이 넓음을 나타낸 것이니, 그 소이연(所以然)인즉 도()의 체()가 됨이 은미(隱微)하다. 뒤의 두 장()도 또한 이러한 뜻이다.

 

 

18(第十八章)

 

(1) 子曰 無憂者其惟文王乎신저 以王季爲父하시고 以武王爲子하시니 父作之어시늘 子述之하시니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근심이 없으신 분은 오직 문왕(文王)이실 것이다. 왕계(王季)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무왕(武王)을 아들로 삼으셨으니, 아버지가 시작을 하시거늘 아들이 계술(繼述)하였다.

 

言文王之事言王季其勤王家라하니 蓋其所作亦積功累仁之事也

 

이것은 문왕(文王)의 일을 말씀한 것이다. 서경(書經)》〈무성(武成)왕계(王季)가 왕가(王家

 

[국가(國家)]를 위해 근로(勤勞)하였다.’ 하였으니, 그 시작한 것은 또한 공()을 쌓고 인()을 많이 하는 일이었다.

 

(2) 武王纘大()王王季文王之緖하사 壹戎衣而有天下하시되 身不失天下之顯名하시며 尊爲天子시고 富有四海之內하사 宗廟饗之하시며 子孫保之하시니라

 

무왕(武王)이 태왕([])왕계(王季)문왕(文王)의 기업(基業)을 이으사, 한번 융의(戎衣)[전투복]를 입어 천하(天下)를 소유하셨는데, 몸은 천하의 훌륭한 이름을 잃지 않으셨으며, 존귀(尊貴)함은 천자(天子)가 되시고, ()는 사해(四海)의 안을 소유하사, 종묘(宗廟)의 제사를 흠향하시며 자손(子孫)을 보전하셨다.

 

言武王之事繼也大王王季之父也書云 大王肇基王迹이라하고 詩云 至于大王하여 實始翦商이라하니라 業也戎衣甲胄之屬이라 壹戎衣武成文이니 言壹著()戎衣以伐紂也

 

이는 무왕(武王)의 일을 말씀한 것이다. ()은 이음이다. 태왕(太王)은 왕계(王季)의 아버지이다. 서경(書經)》〈무성(武成)에 이르기를 태왕(太王)이 처음으로 왕자(王者)의 자취를 터잡았다.” 하였고,시경(詩經)》〈노송(魯頌) 비궁()에 이르기를 태왕(太王)에 이르러 실제 처음으로 상()나라를 쳤다.” 하였다. ()는 기업(基業)이다. 융의(戎衣)는 갑옷과 투구의 등속이다. 한번 융의(戎衣)를 입었다는 것은 서경(書經)》〈무성(武成)의 글이니, 한번 융의(戎衣)를 입고 주왕(紂王)을 정벌함을 이른다.

 

(3) 武王末受命이어시늘 周公成文武之德하사 追王大王王季하시고 上祀先公以天子之禮하시니 斯禮也 達乎諸侯大夫及士庶人하여 父爲大夫子爲士어든 葬以大夫하고 祭以士하며 父爲士子爲大夫어든 葬以士하고 祭以大夫하며 期之喪達乎大夫하고 三年之喪達乎天子하니 父母之喪無貴賤一也니라

 

무왕(武王)이 말년(末年)에 천명(天命)을 받으시자, 주공(周公)이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덕()을 이루시어, 태왕(太王)과 왕계(王季)를 추존(追尊)하여 왕()으로 높이시고, 위로 선공(先公)을 천자(天子)의 예()로써 제사하시니, 이 예()가 제후(諸侯)와 대부(大夫) 및 사서인(士庶人)에게까지 통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대부(大夫)가 되고 아들이 사()가 되었으면, 장례는 대부(大夫)의 예()로써 하고 제사는 사()의 예()로써 하며, 아버지가 사()가 되고 아들이 대부(大夫)가 되었으면, 장례는 사()의 예()로써 하고 제사는 대부(大夫)의 예()로써 하며, 기년상(期年喪)은 대부(大夫)에까지 이르고, 삼년상(三年喪)은 천자(天子)에까지 이르렀으니, 부모(父母)의 상()은 귀천(貴賤)에 관계없이 똑같았다.”

 

言周公之事猶老也追王蓋推文武之意하여 以及乎王迹之所起也先公組紺以上至后稷也上祀先公以天子之禮又推大王王季之意하여 以及於無窮也制爲禮法하여 以及天下하여 使葬用死者之爵하고 祭用生者之祿하며 喪服自期以下諸侯絶하고 大夫降하고 而父母之喪上下同之하니 推己以及人也

 

이것은 주공(周公)의 일을 말씀한 것이다. ()은 노()[노년(老年)]와 같다.

추왕(追王)은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뜻을 미루어 왕자(王者)의 자취가 일어난 바에까지 미친 것이다.

 

선공(先公)은 조감(組紺) 이상으로부터 후직(后稷)까지이다. 위로 선공(先公)을 천자(天子)의 예()로써 제사한 것은 또 태왕(太王)왕계(王季)의 뜻을 미루어 무궁한 선대(先代)에까지 미친 것이다.

예법(禮法)을 제정(制定)하여 천하에 미쳐서 하여금 장례는 죽은 자의 관작(官爵)을 쓰고, 제사는 산 자의 녹(祿)을 쓰게 하였으며, 상복(喪服)은 기년(期年)으로부터 이하는 제후(諸侯)는 없애고 대부(大夫)는 줄였는데, 부모(父母)의 상()은 상하(上下)가 똑같게 하였으니,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친 것이다.

 

第十八章이라

()는 제18(第十八章)이다.

 

 

▣   제19장(第十九章)

(1) 子曰 武王周公其達孝矣乎신저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은 누구나 공통(共通)으로 칭찬하는 효()이시다.

 

通也承上章而言 武王周公之孝乃天下之人通謂之孝猶孟子之言達尊:달존

 

()은 통()[공통]이다. 상장(上章)을 이어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의 효()는 천하(天下) 사람들이 공통으로 효()라고 칭찬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맹자(孟子)가 달존(達尊)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2) 夫孝者善繼人之志하며 善述人之事者也니라

 

()는 사람[부모]의 뜻을 잘 계승(繼承)하며, 사람의 일을 잘 전술(傳述)[준행(遵行)]하는 것이다.

 

上章言武王纘大王王季文王之緖하여 以有天下하시고 而周公成文武之德하여 以追崇其先祖하시니 繼志述事之大者也下文又以其所制祭祀之禮通于上下者言之하시니라

 

상장(上章)에서는 무왕(武王)이 태왕(太王)왕계(王季)문왕(文王)의 기업(基業)을 이어 천하를 소유하였으며, 주공(周公)이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덕()을 이루어 그 선조(先祖)들을 추존(追尊)하셨음을 말씀하였으니, 이는 뜻을 계승하고 일을 전술함의 큰 것이다. 아래 글에는 또 제정(制定)한 바 제사(祭祀)의 예()가 상하(上下)에 통행(通行)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였다.

 

(3) 春秋修其祖廟하며 陳其宗器하며 設其裳衣하며 薦其時食이니라

 

봄과 가을에 선조(先祖)의 사당(祠堂)을 수리하며 종묘(宗廟)의 보기(寶器)를 진열(陳列)하며 그[선조]의상(衣裳)을 펴놓으며 제철의 음식을 올린다.

 

祖廟天子七이요 諸侯五大夫三이요 適士二官師一이라 宗器先世所藏之重器若周之赤刀, 大訓, 天球, 河圖:적도之屬也裳衣先祖之遺衣服이니 祭則設之以授尸也時食四時之食各有其物하니 春行羔豚膳膏香:춘행고돈선고향之類是也

 

선조(先祖)의 사당(祠堂)은 천자(天子)7()이고, 제후(諸侯)5()이고, 대부(大夫)3()이고, 적사(適士)[원사(元士)]2()이고, 관사(官師)[유사(有司)]1()이다. 종기(宗器)는 선대(先代)로부터 소장(所藏)해 온 귀중한 기물(器物)이니, ()나라의 적도(赤刀)대훈(大訓)천구(天球)하도(河圖)와 같은 등속이다. 상의(裳衣)는 선조(先祖)가 남기신 의복(衣服)이니, 제사할 때에는 이것을 펼쳐 놓아 시동(尸童)에게 준다. 시식(時食)은 사시(四時)의 음식이 각기 마땅한 음식물이 있으니, 봄철에는 염소와 돼지를 쓰되 쇠기름으로 요리하는 것과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

 

(4) 宗廟之禮所以序昭穆也序爵所以辨貴賤也序事所以辨賢也旅酬下爲上所以逮賤也燕毛所以序齒也니라

 

종묘(宗廟)의 예()는 소목(昭穆)을 차례하는 것이요, 관작(官爵)에 따라 서열함은 귀천(貴賤)을 분별하는 것이요, 일을 차례로 맡김은 어진이를 분별하는 것이요, 여럿이 술을 권할 때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여 <술잔을 올림은> ()한 이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요, 잔치할 때에 모발(毛髮)의 색깔대로 차례하는 것은 연치(年齒)를 서열(序列)하는 것이다.

 

宗廟之次左爲昭右爲穆而子孫亦以爲序하여 有事於太廟則子姓兄弟羣昭群穆咸在而不失其倫焉이라 公侯卿大夫也宗祝有司之職事也衆也導飮也旅酬之禮賓弟子, 兄弟之子各擧ë2於其長而衆相酬하니 蓋宗廟之中以有事爲榮이라 逮及賤者하여 使亦得以申其敬也燕毛祭畢而燕이면 則以毛髮之色으로 別長幼하여 爲坐次也年數也

 

종묘(宗廟)의 차례는 좌()가 소()가 되고 우()가 목()이 되는데, 자손(子孫)들 또한 이것으로 차례를 삼아, 태묘(太廟)에 제사가 있게 되면, 자성(子姓)[자손(子孫)]과 형제(兄弟) 중에 여러 소()와 여러 목()이 모두 있어, 그 차례를 잃지 않는다.

()은 공()()()대부(大夫), ()는 종()()과 유사(有司)가 맡은 일이다.

()는 여럿이요, ()는 인도하여 마시게 하는 것이다. 여럿이 술을 권하는 예()에 빈객(賓客)의 아우와 아들, 형제의 아들들이 각각 술잔을 어른에게 들어 올리고 여럿이 서로 술을 권하니, 종묘(宗廟)의 가운데에는 일을 맡는 것을 영화로 여긴다. 그러므로 천한 자에게까지 미쳐 공경을 펴게 하는 것이다.

 

연모(燕毛)는 제사를 마치고 잔치를 하게 되면, 모발(毛髮)의 색깔로써 어른과 어린이를 분별하여 앉는 차례를 정하는 것이다. ()는 연수(年數)이다.

 

(5) 踐其位하여 行其禮하며 奏其樂하며 敬其所尊하며 愛其所親하며 事死如事生하며 事亡如事存孝之至也니라

 

그 자리를 밟아 그 예()를 행하고 그 음악(音樂)을 연주하며, 그가 존경하시던 바를 존경하고 그가 친애(親愛)하시던 바를 사랑하며,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이를 섬기듯이 하고 없는 이를 섬기기를 생존(生存)한 이를 섬기듯이 하는 것이 효()의 지극함이다.

 

猶履也指先王也所尊所親先王之祖考子孫臣庶也始死謂之死旣葬則曰反而亡焉이라하니 皆指先王也結上文兩節이니 皆繼志述事之意也

 

()은 이()[밟음]와 같다. ()는 선왕(先王)을 가리킨다. 존경하시던 바와 친애하시던 바라는 것은 선왕(先王)의 조고(祖考)와 자손(子孫)과 신서(臣庶)[신하]들이다. 처음 죽었을 때를 사()라 이르고, 이미 장례하면 돌아가 없어졌다고 하니, 이는 모두 선왕(先王)을 가리킨다.

이는 상문(上文)의 두 절()을 맺은 것이니, 모두 뜻을 계승하고 일을 준행하는 뜻이다.

 

(6) 郊社之禮所以事上帝也宗廟之禮所以祀乎其先也明乎郊社之禮禘嘗之義治國其如示諸掌乎인저

 

교제(郊祭)와 사직(社稷)제사의 예()는 상제(上帝)를 섬기는 것이요, 종묘(宗廟)의 예()는 그 선조(先祖)를 섬기는 것이니, 교제(郊祭)와 사직(社稷) 제사의 예()와 체제(禘祭)상제(嘗祭)의 의의(意義)에 밝으면, 나라를 다스림은 그 손바닥 위에 놓고 보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祭天이요 祭地不言后土者省文也天子宗廟之大祭追祭太祖之所自出於太廟하고 而以太祖配之也秋祭也四時皆祭로되 擧其一耳禮必有義하니 對擧之互文:호문1與視同하니 視諸掌言易見也與論語文意大同小異하니 記有詳略耳

 

()는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요, ()는 땅에 제사하는 것이니, 후토(后土)를 말하지 않은 것은 생략한글이다. (?)는 천자(天子)의 종묘(宗廟)의 큰 제사이니, 태조(太祖)로부터[말미암아]> 나온 분[시조(始祖)]을 태묘(太廟)에 추제(追祭)하고 태조(太祖)를 배향(配享)한다. ()은 가을 제사이니, 사시(四時)에 모두 제사하는데, 그 중의 하나를 들었을 뿐이다. ()는 반드시 의()가 있으니, 상대하여 든 것은 호문(互文)이다. ()는 시()와 같으니, 손바닥을 본다는 것은 보기 쉬움을 말한다. 이는 논어(論語)의 글 뜻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니, 기록함에 상세함과 간략함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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