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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재평가 중 재평가손실 후 재평가 이익 발생

작성자올드피터팬|작성시간24.05.14|조회수52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재평가에서 재평가잉여금 인식후 차후연도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차)재평가잉여금   xx  (대)이익잉여금 xx  라고

분개를 해 주었는데

 

재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나중에 재평가잉여금이 발생한 경우는

따로 분개처리를 하지 않고도

감액된 금액으로 분개를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올려주신

제2장 유형자산2_작업후0513.pdf 파일의 31쪽 처럼요.

 

 

x1년 재평가손실 40,000 원인데 x2년 재평가이익으로 30,000원 잡아서요.

 

강의 들었을 때는 이해도 되었던거 같은데

복습할 때는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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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황윤하 | 작성시간 24.05.15 재평가이익을 3만원 인식해야 향후 재평가잉여금 대체금액을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강의에서 하였으며 이것이 기억이 안나면 강의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 이상은 댓글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올드피터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15 네. 감사합니다. 강의 다시 한 번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올드피터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16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 찾아서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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