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수취-> 투자활동
배당지급 -> 재무활동
법인세납부 -> 기•영
이자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기•영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영•창을 구한 이후, 이자비용을 이자지급으로 보고 미지급이자를 그 자산으로 잡아서 법인세비용과 함께 기•영으로 가산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이자•배당수취-> 투자활동
배당지급 -> 재무활동
법인세납부 -> 기•영
이자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기•영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영•창을 구한 이후, 이자비용을 이자지급으로 보고 미지급이자를 그 자산으로 잡아서 법인세비용과 함께 기•영으로 가산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