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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2차연습서 4판 p347

작성자최재호|작성시간26.06.10|조회수25 목록 댓글 1

정기리스료를 매년초에 지급하는 조건일때 한국식 미국식 갈리잖아요
선급리스료로 얼마를 지급하고
후급리스료는 매년말에 지급하는 조건이여도 한국식 미국식 갈리나요?
아니면 선급리스료는 굳이따지면 한국식처럼 사용권자산xxx/현금xxx으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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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황윤하 | 작성시간 26.06.12 후급으로 지급한다면 회계처리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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