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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손상징후

작성자최재호|작성시간26.06.23|조회수9 목록 댓글 0

비한정이 한정으로 바뀔때
활성시장이 소멸했을때 두가지잖아요?
그런데 두번째 경우엔 한정내용연수를 가지면서, 저 상황이 발생한게 매년말이 아닐수도 있는데

한정내용연수의 경우에는 매년말+손상징후 발생시 손상검사를 하도록되어있는데
회계연도말이 아닐때 활성시장이 소멸했다명 손상검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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