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포누를 없앨 때 이익잉여금을 추가해서 없애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합니다.
토지에 딸려 있던 기타포괄순이익이 기포누가 되고, 그래서 토지를 처분하면 기포누도 같이 처분돼야 함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이익잉여금을 추가해서 처분하나요?
이익잉여금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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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포누를 없앨 때 이익잉여금을 추가해서 없애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합니다.
토지에 딸려 있던 기타포괄순이익이 기포누가 되고, 그래서 토지를 처분하면 기포누도 같이 처분돼야 함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이익잉여금을 추가해서 처분하나요?
이익잉여금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