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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의정공 총회 소집 통지서

작성자한맥(三熙)| 작성시간14.11.24| 조회수17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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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맥(三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1.24
    수임인: 수임자 또는 수탁자(受託者)라고도 한다. 좁은 뜻으로는 법률행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재산의 관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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