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의정공 총회 소집 통지서 작성자한맥(三熙)| 작성시간14.11.24| 조회수17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한맥(三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1.24 수임인: 수임자 또는 수탁자(受託者)라고도 한다. 좁은 뜻으로는 법률행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재산의 관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