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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안이씨 삼척공파 종회규약

작성자한맥(三熙)|작성시간15.02.22|조회수570 목록 댓글 0

연안이씨 삼척공파 종회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연안이씨삼척공파(延安李氏三陟公派) 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연안이씨 삼척공 후손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후손들의 경조정신 앙양 및 계몽

2. 시제 등 각종 제향 봉행

3. 선조의 유적과 유물 관리

4. 종재의 관리 보존

5. 회원 성호간의 상조 및 친목교류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

2. 장학사업

3. 본회 발전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사업

 

제5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파주시 뇌조리에 둔다. 필요한 경우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5인 이내

4. 감사 2인

5. 이사 30인 이내

 

제7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각급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에 대하여 조언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과 협력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회의를 주재한다.

3. 당연직 부회장은 회무전반에 대하여 조언하며 회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이사는 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6. 총무이사는 수석부회장을 보좌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추진, 종회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실무작업을 담당하며 필요시 약간 명의 총무담당실무자를 둘 수 있다.

7. 재무이사는 수석부회장을 보좌하여 종회의 토지 건물 및 유동자산의 관리 실무를 담당하며 본회산하 재무관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겸임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본회 각급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은 연안이씨삼척공파 종손으로 보하고 당연직 부회장은 북백공 종손으로 보한다.

2. 부회장은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회칙 원문의 ‘자문위원담’은 오자이므로 ‘자문위원단’으로 수정)

3.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에서 협의하여 선임한다.

4. 감사는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5. 이사는 임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가급적 지역별로 안배한다.

6.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수석부회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7. 보궐임원의 선임은 임원회의에서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회장, 선임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을 개선할 경우 총 임원의 반수 이상을 교체할 수 없다.

3.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총회의 소집) 본회의 총회의 종류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씩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원 50인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성원 정족수) 총회는 임원 10인 이상 포함 회원 50인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12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종재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승인

5. 기타 종회 운영상 중요사항 심의의결

 

제13조(위임사항) 본회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미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1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임원회

 

제14조(임원회의 조직) 임원회는 회장단, 이사진,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15조(임원회의 소집과 성원정족수) 임원회의 소집과 성원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종회자산의 취득 및 처분, 종회규약의 개정에 관련된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재적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한다.

 

제16조(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2. 예산 및 결산의 심사

3. 종회규약의 개정에 대한 심사

4.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5. 종재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심사

6. 종재의 사용 및 수익 승인과 관리에 대한 심의

7. 총회 부의안건 또는 총회 위임사항의 심의

8. 보궐임원의 선임

9. 감사 및 이사의 선임을 위한 종회 추천

10. 자문위원 선임에 대한 승인

11. 기타 종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17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회는 회장, 당연직부회장, 전임수석부회장 및 5인 이내의 선임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 및 당연직부회장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덕망과 경륜을 갖춘 원로회원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한다.

3. 자문위원회는 회무전반에 대하여 수석부회장에게 조언 상담한다.

4. 자문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시 총회에 부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임원회는 종회의 재무, 재산관리, 사업계획, 교육,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상설기구 또는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위원회는 임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는 수석 부회장을 보좌한다.

3.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6장 의결

 

제20조(회원의 의결권) 회원은 만20세 이상된 자로서 회원명부에 등록되어야 각급 의결권을 갖는다.

 

제21조(의결정족수) 본회의 각급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종재의 취득, 처분에 관한 안건은 임원회에서 회장단 전원 및 참석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한다.

 

 

제7장 재정

 

제22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자산 및 이에서 발생하는 수입

2.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3. 종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

 

제23조(지출) 본회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예산 외의 지출은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제24조(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수정)

 

 

제8장 상벌 기타

 

제25조(상벌) 본회는 다음과 같이 표창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회원을 표창할 수 있다.

2. 회원 중 부정한 행위로 본회 및 종중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총회의 의안 발의) 총히에서 발의하는 의안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총회에 발의하는 의안은 사전에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의안을 상정할 수도 있으나 이 의안은 다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 총회에서 의결한다.

3. 위 2호 의안에 대하여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는 차기 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7조(의사록) 각급회의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참석부회장 및 총무이사가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본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규정을 둔다.

1. 본회 회원은 임원회의 승인없이 종사에 관련있는 업무를 개인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2. 본회는 자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수익사업이라도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하지 않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3.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사회 관행에 의거 수석부회장이 재결한다.

다만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사전심의를 요한다.

 

 

부 칙

 

1. 본 규약이 제정되기 이전 종중의 관례사항 및 종중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규약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승계한다.

 

2. 구 규약은 1992년 11월 17일부터 1998년 10월 31일까지 시행된 것으로 한다. (‘10월31’에서 ‘10월31일’로 변경)

 

3. 본 규약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약은 200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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