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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공 종중 임시 총회 소집 금지 결정문

작성자한맥(三熙)|작성시간15.04.29|조회수169 목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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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5카합571결정문주소배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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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부유 | 작성시간 15.05.10 의정공파종중은 채권자들이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임차인에게 종중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고 환가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게하는 '서리CC'와의 부동산 임대차 변경(재)계약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2015. 4.. 29.자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506494)이 진행 중에 있는데, 채권자(이계영, 이중택, 이관희)들은 본안소송에 대한 피보전의 권리로써 사전에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임시 총회 소집 및 총회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한 결정문입니다
  • 작성자나부유 | 작성시간 15.05.10 임시총회 소집 정지 결정문이 아니라, "임시 총회 소집 및 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이 이유있어 인용한다는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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