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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이야기

[스크랩] 뉴질랜드 이민 - 주택(집) 구할때 필요한 필수항목

작성자파가사(희망)|작성시간11.02.05|조회수220 목록 댓글 0

주택렌트하기에 앞서 알아야할 모든것!!!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렌트 집을 구하려면, 먼저 어느 지역에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겠죠.

조급하게 빨리 결정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가격과 집의 상태를 비교한 후 결정하세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민자들이 밀려들어 쓸만한 렌트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나가니까,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비슷해서 좋은 집은 금방 나가더라구요.

렌트 입주시 취사도구(오븐, 전기스토브)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난방도구를 제공하지 않으니 새로 사야 합니다. 보통은 전기로 작동하는

오일히터를 사용하는데 새 것은 200불 남짓합니다. 전기세가 꽤 나오니 춥다고 막 켜면 안됩니다.

겨울의 습한 날씨 때문에 해가 잘 안드는 집은 습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북향집인지 잘 살펴보세요.

뉴질랜드는 해 잘드는 밝은 집이 최고입니다.

(뉴질랜드 키위들도 해 드는 밝은 집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푹 꺼져 있고 해도 안드는 집이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오히려 좋아한다고 합니다.)

 

*렌트집 구할 때 기준이 되는 몇가지

 

교통/위치 문제 : 아이들 학교, 직장과는 가까운가? 버스정류장이나 쇼핑센터가 가까운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 큰길 주변이나 학교주변이 아닌가?

 

집 규모 : 방의 갯수, 화장실 갯수, living area는 몇 개인가 (아이들이 클 경우 필요합니다),

                1층인가 2층인가, 정원의 규모는? 모든 것이 가족 규모와 생활 스타일에 맞춰야겠죠.

얼마나 된 집인가 : 집의 상태를 좌우합니다.

부엌, 화장실, 카펫, 벽지의 상태 : 카펫이 깔려있지 않다면 깨끗하지만 좀 추운 편입니다.

일조량 :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의 집은 북향이라야 햇볕이 잘 듭니다.

                게다가 볕이 잘 들지 않으면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 집이 어느 방향으로

                서있는가, 햇볕이 하루 종일 잘 들겠는가를 주의해서 고르십시오.

난방문제 : 난방시설이 따로 없는 뉴질랜드의 집은 창틀의 상태(알루미늄 샷시가 아니고

                   나무이면 춥습니다), 창문이 많은가, 해가 잘 드는가, 벽난로가 있는가 등등에 따라

                   보온 상태가 달라집니다.

전망(View) : 바다가 보이는가(Sea View), 숲이 보이는가(Bush View), 시골 풍경이 보이는가

                     (Country View)등등. 뉴질랜드에서는 집을 고를 때 전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뉴질랜드의 집 크기는 침실크기로 결정됩니다.
보통 2-3개 침실이 가장 스탠다드한 주거의 형태입니다.

침실 외에도 거실, 식당(Dining), 2개 정도의 욕실(Bathrooms)과 화장실,

더블게라지( 2대 주차할 수 있는 내부 주차장) 등이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즈음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있어 한국 분들이 선호하기도 하는데, 한국처럼 대규모는 아니고

집이 몇 세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오클랜드 렌트 품귀 현상이 심각하긴 하지만 잘 고르면 꽤 쓸만한 집들이 종종 나오고 있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중히 찾아보도록 하세요.

요즘 North Shore에 쓸만한 렌트( 3)는 주당 $350불 이상 합니다.

 

*어디서 렌트를 찾아 볼까! 부동산 사무실/지역 신문/교민지

 

모든 신문은 "To Let"이라고 렌트 광고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수요일과 토요일 광고면에 많이 게재합니다. 보통 '어느 지역, 방은 몇 개, 주당 렌트비 얼마'라고

 나와있고 구체적인 주소는 밝히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본인이 생각한 예산에 괜찮은 동네에

나온 집이 있다면 빨리빨리 전화하여 주소를 먼저 알아 두세요.
그곳에 가보아서 위치나 집 외관이 마음에 들면, 다시 전화하여 집 내부를 보고 싶다고 예약하면

약속시간에 집 내부를 보여줍니다. 절대 주소만 가지고 그집에 직접가서 내부를 보자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할 수 있지요. 교민 신문에도 렌트 광고가 가끔 나니까 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민신문에는 주로 방 1개짜리 자취(플랫이라고 합니다)를 구하는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가정집 독채 렌트는 아무래도 현지 부동산 사무실에 가셔서 렌트 리스트를 받아보는 것이 제일 빠를

듯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는 주로 매매를 취급하지만, 렌트 담당자가 있어서 렌트 업무를 처리해주고

보통 1주일치 렌트비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약어 및 용어모음입니다.


ah - after hours (
저녁 일과 후, 주말)
bus hr - business hours (
근무시간)
pre/pv - private (
개인적)
rm - room (
)
sp - spacious (
넓직한)
br - bedroom (
침실)
dbl - doble (2
)
sing - single (1
)
dr/din rm - dining room (
식당)
rumpus - rumpus (
지하 또는 1층 가족실)
furn - furnished (
가구설치)
part/part furn - partly furnished (
부분 가구 설치)
cul-de-sac -
조용하고 교통량이 적은 막다른 골목.
townhouse -
일반주택 1 section을 반으로 나눠 지은, 마당 좁은 집
ensuite - ensuite (
침실에 붙어 있는 욕실)

 

*신문 보고 렌트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어

 

Hello! I'm looking for a rent house. (안녕하세요? 렌트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I just saw your advertisement on newspaper. (
신문광고를 보았거든요.)
It's a 3 bed room house in Northcote. (
노스코트에 있는 방 3개짜리 집인데요.)
When is it available? (
언제쯤 입주할 수 있나요?)
Can I have the address, please? (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렌트 계약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계약 (그냥 편하게 전세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세와는 약간은 다르지만요.

 Tenancy Agreement)을 체결하셔야 겠죠.
세드는 사람과 집주인이 맺는 계약인 셈이죠. 모든 전세계약은 문서로 체결되고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한 계약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계약 체결후 사본을 잘 챙겨두세요.
계약은 일정기간을 정하는 계약(fixed contract)과 정하지 않은 오픈계약(periodic contract)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무 단서가 없으면 보통 오픈 계약인 것이죠.
집 주인이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원(잔디)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 애완동물은 기를 수 없다 / 등등등.....

집 계약을 하기 전에 보통 집 내 외부를 먼저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보통은 전세 계약후

집 주인이나 부동산사무실의 렌트 담당자가 점검 목록(Inspection List)를 가지고 와서 현재의 집 상태를 체크합니다.

카페트/벽지의 상태
부엌 조리기구의 작동 상태
화장실의 상태
깨지거나 부서진것은 없나 있는 그대로 잘 기술하고 나중에 집 나올 때 비교를 합니다.

만약 집의 상태가 처음 들어갈 때와 비교하여 좋지 않다면, 본드(보증금: 보통 2-3주치 렌트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집 깨끗하게 쓰기로 소문 나서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이사하기 깨끗하게

청소하면 복 나간다는 명분하에 대충 청소하는 우리의 습관과는 달리, 자기가 쓰던 집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도 집을 그렇게 깨끗하게 쓰는 편은 아니더군요.

 

*본드

 

본드(보증금)는 보통 2주에서 4주치 렌트비입니다. 렌트 계약이 끝난 후 다시 찾을 수 있는데,

렌트 기간중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공제하고 돌려줍니다.
(
집에 부착되어 있는 가스레인지가 고장났다, 혹은 변기에서 물이 샌다 등의 하자는 집주인이

고쳐주게 되어 있지만.... 카펫에 물감을 엎질러서 세탁을 해야 한다.
벽지를 더럽혀서 갈아야 한다든지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증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죠)

받은 본드는 23일내에 공공단체인 Tenancy Service라는 곳으로 보내져 공정하게 관리를 하니까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이사 나간 후 본드상환 신청을 하시면 자신의 구좌로 입금해 줍니다.

(보통은 부동산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서명만 하면 되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렌트계약시 일시 지불 금액 (주당 300불 집 기준 SAMPLE)


본드 4주치 : $1,200
2
주치 선불 : $600
1
주치 부동산 수수료 : $300
총계 : $2,100

 

*렌트비

 

렌트비 지급은 거의 대부분 자동이체(automatic payment)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 자신의 거래구좌

은행에 이를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계약시 처리되며, 2주에 한번씩 지급(선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집주인은 최근 6개월 이내 혹은 마지막 렌트비 인상후 6개월 이내에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렌트 계약 종료시

 

일반적으로 21일전(3주전) 통보가 원칙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집 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 앞으로 간단한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어려운 영어 필요 없고, 언제 나가겠다는 내용만

 들어있으면 되죠. 집주인이 렌트하고 있는 사람을 내 보낼 때는 서면으로 9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집이 팔려서 새로운 주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집주인이나 가족이 다시 들어와 살고자 하는 경우
집주인의 직원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42일전에 통보해도 됩니다

 

*법적의무

 

집주인은 렌트 집을 잘 유지해야 하며 집 수선이 필요한 경우 즉시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면 Tenancy Service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0800 836 262 : www.minhousing.govt.nz)

집주인은 재산세(rates)와 화재보험(집안에 있는 가구/귀중품에 대한 보험은 살고 있는 사람 것이니까

 세든 사람이 가재보험에 들어야합니다 : contents insurance)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은 렌트를 주면 비상시와 24시간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든 사람은 집세를 제때 잘 내야 되겠죠 집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고 전기세, 가스, 수도세, 전화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집을 개조해서도 안되며 이웃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렌트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Tenancy Service와 먼저 접촉하세요. 중재인이 나서서 양자간에

 해결방안을 찾아 줄 것입니다.
그래도 안되면 전세재판소(Tenancy Tribunal)에서 자웅을 가려보세요. 신청하는데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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