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
1. 개요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를 말하며, 건설용 리프트와 간이 리프트로 나눌 수 있다.
2. 리프트의 종류
1) 건설용 리프트
가) 용도에 따른 분류
- 화물용 리프트
- 인화공용 리프트
나) 동력전달방식에 따른 분류
- 와이어로프 형식
- 랙과 피니언 형식
2) 간이 리프트
가)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구를 갖춘 구조로서 소형 화물 운반만을 전용
나)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m이하인 리프트
3. 건설용 리프트의 구성
1) 운반구
가) 가이드레일 또는 마스트와 균형유지
나) 인화 공용의 경우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리프트가 작동해서는 안됨
다) 운반구 상부에 마스트의 설치, 해체 작업시 안전을 위해 표준안전난간 설치
라) 운반구 상부에 보호용 천장 설치
마) 풍하중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
2) 마스트
가) 운반구의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 레일 역할
나) 마스트 상부 및 중간 부위를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
다) 허용응력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충분한 강성 보유
라) 사용중 뒤틀림 발생에 대비한 가새 설치
마) 랙 기어는 마스트에 견고하게 고정
3) 구동부
가) 전도기는 운반구의 자체하중과 적재하중을 들어올리는 데 충분한 등급 사용
나) 전동기는 이상발열이 없어야 하고, 시동시 이상소음이 없는지 확인
다) 제동장치, 감속기 등의 낙하방지장치를 갖출 것
4. 리프트 재해유형
1) 각종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추락 및 과상승
2) 가이드롤러의 마모 및 파손으로 운반구 이탈
3) 랙/피니언 기어의 마모 및 정격하중 초과에 의한 하강으로 충돌
4) 마스트 지지대 고정방법 불량 및 고정볼트의 풀림으로 인한 마스트의 변형, 붕괴
5) 운반구와 탑승장의 이격거리 과다로 인한 협착, 추락
6) 마스트 연결작업 중 추락
7) 머리를 내밀다가 리프트에 추락
5. 설치시 안전사항
1) 기초
가) 리프트 자중, 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나) 완충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앵켜나 슬리브 처리
다) 기초판의 크기는 3.6m * 2.2 * 높이 300mm 이상으로 설치
라) 기초 프레임은 4개소 이상 고정설치
2) 마스트 설치
가) 수직도는 정확하게 준수하고 연결부분의 볼트나 너트는 부식이 없는 것 사용
나) 마스트의 긴결은 높이 18m 이내마다 건물에 고정, 최상부 고정
다) 허용응력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충분한 강성 보유
라) 사용 중 뒤틀림 발생에 대비한 가새를 설치하고 랙 기어는 마스트에 고정
3) 운반구 설치
가) 가이드레일 또는 마스트와 균형유지
나) 인화공용의 경우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리프트가 작동해서는 안 됨
다) 운반구 상부에 마스트의 설치, 해체 작업시 안전을 위해 표준안전난간 설치
라) 운반구 상부에 보호용 천장 설치
4) 방호울 설치
가) 승강로 주변 1m이내에 높이 1.8m 이상의 방호울 설치
나) 기성제품 또는 강관 파이프로 설치
다) 방호문에 시건장치 설치
라) 안전표지판 설치
6. 리프트 안전장치 종류
1)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보다 1.1배 초과적재시 경보음과 동시에 모터가동 중지
2) 권과방지장치
- 리프트가 승강로에 운행하는 동안 과상승, 과하강 방지
3) 낙하방지장치
- 기계적, 전기적 이상으로 운반구가 자유낙하시 정격속도 1.3배 이상에서 자동적으로 전원 차단
4) 비상정지장치
- 리프트 작동중 비상사태 발생시 운전자가 리프트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장치
5) 안전고리
- 각종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피니언 기어가 마스트의 랙 기어를 이탈하더라도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6) 완충장치
- 기계적, 전기적 이상으로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강시 운반구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위한 장치
7) 기타
가) 출입문 연동장치
나) 전원 차단장치
다) 부저
7. 사용시 안전유의사항
1) 전담 운전원 배치
2) 작업원과 운전원의 신호방법 결정
3) 정기점검, 자체검사 실시 및 점검표의 기록 관리
4) 전담 운전원의 운전수칙 작성
5) 작동스위치에 시건장치를 하여 임의적인 작동금지
6) 적재 불가능한 자재의 적재 및 초과 적재금지
8. 안전대책
1)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경보장치, 완충장치 등 장치 설치
2) 리프트 운반구와 탑승장과의 이격거리는 6cm 이내
3) 이격거리가 6cm 초과시 운반구에 작업구 대용 발판 설치
4) 하부 기초에는 리프트 완충장치용 스프링 또는 폐타이어 설치
5) 기초는 리프트 하중 및 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6) 기초부분 앵커는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
7) 지상에는 운반구 외측에 높이 1.8m이상의 방호울 설치
8) 각층에 호출시설 설치
9) 리프트 하강시 경보음 울리도록 장치
10)운반구 내부 승하강 작동레버는 사용자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
11)마스트의 긴결은 높이 18m 이내마다 고정, 최상부 필히 고정
12)마스트의 수직도는 정확히 준수
13)마스트의 연결부분, 볼트, 너트는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