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건설안전

87. 승강기 안전

작성자김정호|작성시간10.07.20|조회수301 목록 댓글 0

승강기 안전

 

1. 개요

   승강기란 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승강하는 운반구 또는 Car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 운반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계, 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승강기 종류

  1) 승용 승강기 : 사람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강기

  2) 인화 공용 승강기 :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

  3) 화물용 승강기 :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는 승강기

  4) 에스컬레이터 : 동력에 의하며 운전되는 것으로 사람을 운반하는 연속계단이나 보도상태의 승강기

 

3. 승강기의 자체검사

  1) 검사시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 실시

  2) 검사내용

    가)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및 기타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

    나) 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 유무

    다) 와이어로프의 손상 유무

    라) 가이드레일의 상태

    마) 옥외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가이드 로프를 연결한 부위의 이상 유무

 

4. 안전대책

  1)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승강기 사용

  2) 과부하방지장치, 파이널 리밋 스위치 등의 안전장치 부착

  3) 승강기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금지

  4)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 탑승금지

  5) 순간풍속이 30m/sec 를 초과우려시 옥외 승강기에 대해 도괴방지조치

  6) 순간풍속 30m/sec 초과시 또는 중진 이상의 지진 후에는 승강기의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7) 승강기 설치, 조립, 해체시 안전조치

    가)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의 지휘항 작업 실시

    나)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다)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시 작업중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