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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13. 비계

작성자김정호|작성시간10.07.20|조회수2,491 목록 댓글 0

비계

 

1. 개요

  1) 비계란 부재를 설치하거나 해체, 도장, 용접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2) 비계는 고소에서의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가설재의 구비요건

  1) 안전성

  2) 작업성

  3) 경제성

 

3. 가설비계의 종류 및 구조

  1) 통나무 비계

  2) 강관비계

    가) 강관비계란

    - 고소작업을 위하여 외벽을 따라 설치한 가설물을 말하며, 하나하나의 강관을 현장에서 긴결철물이나 이음철물에 의하여 조립하는 비계를 말한다.

    나) 구조

    - 기둥 : 띠장방향 간격 1.5-1.8m이하, 장선방향 간격 1.5m이하

    - 띠장 : 첫번째 띠장간격 2.0m이하, 띠장 간격 1.5m이하

    - 비계기둥 이음 : 겹침이은은 1.0m이상 겹쳐대고 2개소 이상결속, 맞댐이음은 1.8m이상 덧댐목 대고 4개소 이상 결속

    - 장선 : 1.5m이하

    - 벽연결 : 수평, 수직 5m이내마다 연결

    - 가새 : 기둥간격 10m마다 45도 각도로 처마 방향으로 설치, 비계기둥과 띠장에 연결, 가새 평행간격은 10m

    - 비계발판 : 목재 또는 합판 사용, 폭 40cm이상, 표준안전난간 설치

    - 적재하중 : 비계 기둥간 적재하중은 400kg이하

    - 높이제한 : 45m이하

    - 강관보강 :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 침하방지 : 깔판, 받침목 및 밑둥잡이 설치

  3) 강관틀비계

    가) 강관틀비계란

    - 강관틀비계란 강관 등의 금속재료를 미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것을 현장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조립, 사용하는 비계로 조립 및 해체가 신속, 용이하다.

    나) 구조

    - 높이제한 : 40m이하

    - 높이 20m 초과시 주특의 높이는 2.0이하, 주틀간격은 1.8m이하

    - 교차가새 : 주틀간에 설치

    - 수평재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설치

    - 벽연결 : 수직방향 6.0m이내, 수평방향 8.0m이내

    - 버팀기둥 : 띠장 방향으로 높이 4m 이상, 길이 10m 초과시 설치

    - 적재하중 :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이하

    - 하중 : 기본틀 간 하중은 400kg이하

  4) 달비계

    가) 달비계란

    - 달비계란 와이어로프, 체인, 강재, 철선 등의 재료로 상부지점에서 작업용 패널을 매다는 형식의 비계를 말하며, 본 달비계와 간이달비계로 나눌 수 있다.

    나) 구조

    - 본달비계 : 옥상 또는 상층부의 개구부에 브래킷을 설치해서 여기에 와이어로프로 너비 1m정도의 작업바닥을 매달아 본비계의 대용으로 사용하며, 건물주변에 비계를 설치할 여유가 없거나 초고층 건물에 사용

    - 간이달비계 : 속칭 곤돌라라고 하는 경미한 작업용으로 된 달비계로서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오르내리게 한 비계로서 외부도장, 창닦기, 유리끼우기 등의 외장수리에 사용

  5) 달대비계

    가) 달비비계란

    - 달대비계란 철골에 달아매어 작업발판을 만드는 형태의 비계로 상하로 이동시킬 수 없으며, 철골공사에 많이 사용한다.

    나) 종류

    - 전면형 달대비계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가설되어 후속 철근공사 등의 작업발판으로 이용

    - 통로형 달대비계 :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골의 내민보에 조립틀을 부착하여 작업발판으로 사용

    - 상자형 달대비계 : 기둥, 내민보에 용접 접합한 상자형의 작업발판으로 고층 순철골빌딩에서 많이 사용

  6) 말비계

    가) 말비계란

    - 비교적 천장높이가 낮은 실내에서 보통 마무리 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각립비계와 안장비계로 구분한다.

    나) 종류

    - 각립비계 : 2개의 사다리를 상부에서 핀으로 결합시켜 개폐시킬 수 있도록 하여 발판 또는 비계의 역할수행, 수직고가 20m미만이 되도록 설치

    - 안장비계 : 각립비계를 약 1.5~2.0m간격으로 병렬시키고 비계널을 놓아 실내 내장 마무리 등에 사용, 작업발판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 사용금지

  7) 이동식 비계

    가) 이동식 비계란

    - 작업장소 전체에 비계를 설치하기에는 비경제적이고 일시적인 작업을 할 때 비계틀을 만들어 하부에 바퀴 구름장치를 달아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비계를 말함

    나) 구조

    - 높이제한 :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 승강설비 : 승강용 사디리 부착

    - 적재하중 : 작업대 위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이하

    - 제동장치 : 바퀴구름 방지장치 설치, 전도방지형 브라켓 설치

    - 작업대 : 목재 또는 합판 사용, 표준안전난간 설치, 높이 10cm이상 폭목 설치

    - 가새 : 2단 이하 조립시 교차가새 설치

    - 표지판 : 최대적재하중 및 사용책임자 명시

 

4. 비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1) 작업발판 미고정으로 인한 추락

  2) 고소비계작업시 안전난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3) 이동식 비계에 탑승한 채로 이동중 전도, 추락

  4) 외부 비계를 타고 내려오다 실족 추락

  5) 외부 비계와 본체 사이의 틈으로 인한 실족 추락

  6) 비계 작업상에 물건방치로 인한 낙하물 낙하

  7) 비계의 과하중으로 인한 지지재의 파괴, 도괴 등 비계의 점검, 보수

 

5. 비계의 점검, 보수

  1) 점검, 보수 대상

    가)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

    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후

  2) 점검, 보수 시기

    - 작업시작 전에 점검 및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보수

  3) 점검, 보수 내용

    -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손잡이의 탈락여부

    - 기둥의 침하, 변경,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6. 안전대책

  1)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 지휘하에 작업 실시

  2)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3) 재료, 기구, 공구 등에는 불량품이 없을 것

  4) 조립, 변경, 해체의 시기, 범위, 순서 등은 사전에 작업자에게 알릴 것

  5) 작업주변은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안전표지는 적절하게 부착

  6) 강풍, 호우, 폭설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구분

내용 

 강풍

 10분간 평균풍속이 10m/sec 이상

 호우

 1회 강우량이 50mm 이상

 강설

 1회 강설량이 25cm 이상

 지진

 진도 4 이상의 지진

  7) 고소작업시 안전망 및 안전대 사용

  8) 상하 동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 준수

  9) 상하동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 준수

  10)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 때 달줄 또는 달포대 사용

  11)부근 전력선에는 절연방호조치 및 단전조치 후 작업

  12)가설통로에 재료 등 통로방치 금지

  13)해체 작업시 재료는 순서대로 정리정돈

첨부파일 c_10_2006_강관비계_설치_및_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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