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 비래 방지설비
1. 개요
1) 낙하 비래에 의한 재해란 물체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날아와 작업자에게 맞음으로써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낙하 비래 재해 방지설비에는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수직보호망, 투하설비 등이 있으며, 작업전에 재해방지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낙하 비래재해 유형
1) 고소에서의 거푸집 조립, 해체작업중 낙하
2) 외부 비계 위에 올려놓은 자재 낙하
3) 바닥자재 정리 정돈중 낙하 비래
4) 인양장비를 사용치 않고 인력으로 던지다 낙하 비래
5) 크레인으로 자재운반중 로프 절단으로 낙하
6) 크레인으로 자재운반중 결속부위가 풀려 낙하
3. 재해발생 원인
1) 높은 위치에 놓아둔 자재의 정리정돈 불량
2) 외부 비계 위에 불안전한 자재 적재
3) 작업바닥의 폭, 간격 등 구조 불량
4) 자재 투하시 투하설비 미설치
5) 낙하물 방지망의 미설치, 구조불량, 강도부족 및 유지관리, 보수상태 불량
6)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작업시 인양 와이어로프 불량으로 절단
7) 매달기 작업시 결속방법 불량
8) 낙하물 위험지역에서 작업통제를 하지 않음
4. 낙하 비래 방지설비 종류
1) 낙하물 방지망
가) 구조
- 낙하물 방지망 : 합성섬유망
- 지지대 : 단관 파이프
- 연결재 : 단관파이프 또는 와이어로프
나) 사용시 주의사항
- 첫단 망의 설치높이 : 지상으로부터 8m이내
- 설치간격은 망의 첫단 높이에서 매10m 기준으로 외측 설치
- 낙하물 방지망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도 정도
- 내민길이는 비계외측에서 2m이상 돌출
- 방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 로프를 그물코마다 엮어 단관비계 등에 긴결
- 낙하물방지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00kg이상으로 철물이나 로프를 사용
- 망의 겹침 폭은 15cm이상이어야 하고, 망과 망 사이의 틈이 없도록 할 것
- 망 밑으로 근로자, 보행자, 차량 등이 통행할 때 낙하물 방호선반 등의 조치를 할 것
5.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기준
가) 설치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실시
나) 점검시 망의 마모가 진행된 경우와 손상된 경우 교체 또는 보수, 보강 실시
다) 망의 주변에서 용접작업 금지
라) 낙하물 방지망은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낙하물 방호선반
3) 수직 보호망(방호 Sheet)
4) 투하설비
5) 기타
가) 주출입구 등의 방호선반
나) 건설용 리프트 탑승대기장의 방호선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