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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61. 조도기준

작성자김정호|작성시간10.07.20|조회수826 목록 댓글 0

조도기준

 

1. 개요

  1) 조도란 인공광선을 사용하여 명암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며,

  2) 조도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근로자의 피로가 증대되고 생산능률, 품질,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조명으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2. 조명방식

  1) 전반조명 : 일정한 조도로 조명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높은 곳에 규칙적으로 설치

  2) 국부조명 : 좁은 작업면을 고조도로 조명하는 방식

  3) 국부전반조명 : 특정한 장소, 정밀작업부서를 고조도로 조명하는 방식

  4) 보조조명 : 눈으로 하는 작업을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보충해 주는 방식

 

3. 작업면의 조도기준

 구분

조도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정밀작업

 300Lux 이상

 보통작업

 150Lux 이상

 기타

 75Lux 이상

 

4. 부적절한 조명의 영향

  1) 작업자에 대한 영향

    가) 물건을 보기 곤란

    나) 시력 저하

    다) 피로 증대

    라) 작업오류 증대

  2) 직장에 대한 영향

    가) 정리정돈 불량

    나) 직장분위기 침울

    다) 근로의욕 저하

  3) 생산에 대한 영향

    가) 산업재해의 발생

    나) 능률, 품질의 향상 불능

 

5. 양호한 조명의 조건

  1) 작업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조도를 갖출 것

  2) 보통의 상태에서 눈이 부시지 않을 것

  3) 광원이 흔들리지 말것

  4) 적당한 입체감을 갖는 시야를 만들어 줄 것

  5) 작업면과 바닥면에 그림자를 만들지 말 것

  6) 창의 채광과 인공조명을 병용

  7) 조명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8) 광색이 적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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