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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單語、用語解說

다, 라

작성자岑峰|작성시간26.06.08|조회수21 목록 댓글 0

(다)

◈다(茶禮) : 차를 대접하는 의식.

◈다시(茶時) : 사헌부(司憲府)의 관원(官員)이 날마다 한 번 다시청(茶時廳)에 회좌(會座)하는 일.

◈다음(茶飮) : 차(茶).

◈단(單) : 단부하다.

◈단대봉(單代捧) : 환곡(還穀) 따위를 받아들일 때, 값을 쳐서 상당한 값의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치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량만을 따져서 다른 물건으로 바치게 하는 일.

◈단료(單料) 중인 등 하급 관리들에게 정해진 급료로서의 料米를 의미하는데, ‘요미만’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단어이므로 어로 씀.

◈단망(單望) : 조선 시대에, 관리를 천거할 때 세 사람을 추천하는 삼망(三望)의 관를 따르지 않고 한 사람만을 추천하던 일.

◈단부(單付) : 단망(單望)으로 관직에 임명함.

◈단상(壇上) : 교단이나 강단 따위의 위.

◈단자(單子) : 단자문안(單子問安) : 단자로 문안하다.

◈단천(單薦) : 단일 추천(單一推薦)의 준말.

◈단하(壇下) : 교단이나 강단 따위의 단 아래.

◈달자(達字) : 담지군(擔持軍) : 답결(畓結) : 논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

◈답재(畓災) : 답험(踏驗) : 세금이나 소작료를 제대로 거두기 위하여 관련 논밭에 가서 농작(農作)의 상황을 실지로 조사하던 일.

◈당과(當窠) : 상당과(相當窠) ~에게 배정된 자리 ~ 자리에 배정되다.

◈당년조(當年條) :.

◈당등(當等) : 현임(見任).

◈당랑(堂郞) : 당상과 낭청.

◈당률(當律) : 해당 형률.

◈당상(堂上) : 당위 위.

◈당상관(堂上官) : 당상인 관원(官員).

◈당인(唐人) : 당장(唐將) : 당직(當直) : 의금부(義禁府)의 도사(都事) 한 사람이 돌려가며 번들며, 궁문(宮門) 가까이 있음.

◈당직입직(當直入直) : 당직청(當直廳)에 입직하다.

◈당차(唐差) : 당차(堂箚) : 옥당(玉堂)이 올린 차자.

◈당하(堂下) : 종 품(正三品) 하계(下階).

◈당하관(堂下官) : 당하인 관원.

◈당후가관(堂后假官) : 가주서(假注書)를 가리킴.

◈당후가함(堂后假銜) : 가주서(假注書)를 가리킴.

◈대가(代加) : 경우에 따라, 품계(品階)를 올려 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서、제、질(子婿弟姪)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것.

◈대가(大駕) : 임금이 타는 수레.

◈대거 보덕(對擧輔德) : 대거 승지(對擧承旨) : 대계(臺啓)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서 유죄(有罪)로 인정하여 올리는 계사(啓事).

◈대거(對擧) : 어느 과거(科擧)의 대(對)로 설행(設行)하는 과거.

◈대곡봉상(代穀捧上) : 다른 곡식으로 받아들이다.

◈대과(大科) : 대과(待窠) :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다.

◈대급(代給) : 다른 것으로 대신 줌.

◈대납(代納) : 공물(貢物)을 의무자(義務者)를 대신하여 바치는 일.

◈대내(大內) : 임금이 거처하는 곳.

◈대년군(待年軍) : 군역(軍役)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복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뒤를 이어, 세가 되면 복무하기로 예정된 자.

◈대독관(對讀官) : 조선 시대에, 임금이 몸소 보이는 과거에서 독권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던 벼슬.

◈대동미(大同米)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납하는 쌀.

◈대동세(大同稅) : 대동법에 의한 구실.

◈대동작목(大同作木) : 대동전세(大同田稅) : 대동세(大同稅)와 전세(田稅).

◈대동포(大同布) :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쌀 대신에 거두던 베.

◈대령 낭청(待令郎廳) : 대명(待命) : 관원(官員)이 과실이 있을 때에, 상부에서 내리는 처분(處分) 명령을 기다림.

◈대령(待令) :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기다림.

◈대목포(代木布) : 대목(代木)과 대포(代布).

◈대봉(代捧) : 본디 정해진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음하여 봉진(封進)하는 것.

◈대봉심(大奉審) : 큰 봉심의 뜻으로, 종묘(宗廟)、능(陵)、사직단(社稷壇) 등을 예조(禮曹)와 해제조(該提調)가 살피는 것.

◈대빈궁(大嬪宮) : 숙종(肅宗)의 후궁이자 경종(景宗)의 사친(私親)인 희빈장씨(禧嬪張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대소미대봉(大小米代捧) : 대미(大米)를 소미(小米)로 대봉(代捧)하다.

◈대아지(大阿只) : 큰아기(大阿只) : 인명(人名).

◈대역 부도(大逆不道) :=대역무도.

◈대역(大逆) : 대명률(大明律) 십악(十惡)의 하나.

◈대열(大閱) : 임금의 열무(閱武).

◈대왕대비전 옥보전문 서사관(大王大妃殿玉寶篆文書寫官) : 대곤(待用棍) : 곤(用棍)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대곤시(待用棍時) : 곤(用棍)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대곤일(待用棍日) : 곤(用棍)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대형(待用刑) : 형(用刑)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대형시(待用刑時) : 형(用刑)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대형일(待用刑日) : 형(用刑)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대윤차(大輪次).

◈대은노미(大隱老味) : 큰놈(大隱老味) : 인명(人名).

◈대임(代任) : 후임.

◈대전 옥보전문 서사관(大殿玉寶篆文書寫官) : 대정(代定) : 바꾸어 정하다 [군역과 관련된 경우]. : 대죄(待罪) : 죄인이 처벌을 기다림.

◈대전(代錢) : 물건 대신으로 주는 돈.

◈대죄거행(戴罪擧行) : 죄명(罪名)을 지닌 채 거행하다.

◈대직(代直) : 대차(臺次) : 대차(代差) : 대신 차출하다.

◈대총(隊摠<總>) : 군대 편성의 단위인, 한 대를 지휘하는 직위.

◈대취타(大吹打) : 취타(吹打)와 세악(細樂)을 크게 갖춘 군악(軍樂).

◈도결(都結) : 조선조 말기에 고을 아전들이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사사로이 축내고 그것을 채워 놓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定額)보다 덧거리로 물리는 일.

◈도계(道啓) : 도신(道臣)의 계사(啓辭).

◈도계획(都計劃) : 도고(逃故) : 도망이나 사망 [<<훈독이문>> 逃亡身故].

◈도기 유생(到記儒生) : 도기(到記)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회수를 적는 부책(簿冊).

◈도노고(逃老故) : 도망하거나 늙거나 죽다.

◈도당(都堂) : 의정부(議政府)의 딴이름.

◈도당회권(都堂會圈) : 도당(都堂)의 회권(會圈).

◈도령(都領) : 고려 시대에, 전투 부대의 실질적인 최고 지휘관을 이르던 말.

◈도(徒隷) : 도류안(徒流案) :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

◈도목 정사(都目政事) : 고려、조선조 때 관원의 치적(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

◈도배(徒配) : 귀양가는 죄인의 귀양 살 곳에 이름.

◈도배(島配) : 섬으로 귀양 보냄.

◈도부 장문(到付狀聞) : 관문(關文)[또는 해당 지방으로 이송되는 죄인, 물품 등]이 도착하였다는 장문(狀聞) 또는 관문(關文)[또는 해당 지방으로 이송되는 죄인, 물품 등]을 수령(受領)하였다는 장문.

◈도부(到付) : 관문(關文)[또는 기타 해당 지방으로 이송되는 죄인, 물품 등]이 도착하다.

◈도삼년(徒三年) : 도(徒) 년.

◈도삼년정배(徒三年定配) : 도(徒) 년[으로] 정배(定配).

◈도상(都相) : 조선조 대 고종년()에 비변사(備邊司)를 공사색(公事色)이라 하고 그 도제조(都提調)를 일컫는 이름.

◈도설리(都薛里)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도수도(都囚徒) : 도수도 단자(都囚徒單子) 단] 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의 수를 보고함.

◈도신(道臣) : 관찰사(觀察使)의 이칭.

◈도야지(都也之刀也之) : 도야지(都也之刀也之).

◈도이년반(徒二年半) : 도(徒) 년 반.

◈도장(導掌) : 궁방(宮房)의 토지를 관리(管理)하고, 도조(賭租)나 결미(結米) 따위를 징수하는 사람.

◈도정(都政) : 도목 정사(都目政事).

◈도제거(都提擧) : 도제조(都提調) 단] 벼슬이름.

◈도찬(島竄) : 도청낭청(都廳郞廳) : 도청낭청(都廳郞廳).

◈도하(都下) : 서울 지방.

◈도행장(導行帳) : 도회(都會) : 계회(契會)、종회(宗會) 및 유림(儒林) 전체의 모임.

◈독권관(讀券官) : 조선조 과거 때의 임시 관직.

◈독대(獨對) : 관원(官員)이 혼자서 임긍을 대(對)하여 나라 일이나 정치에 관한 의견(意見)을 상주(上奏)함.

◈독서문관(讀誓文官) : 사직(社稷)이나 종묘(宗廟)의 대제(大祭)를 지낼 떄에 서문(誓文)을 읽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

◈독정(獨政) : 혼자 정사하다.

◈돈면(敦勉) : 왕이 교지(敎旨)를 내려 정승이나 유현(儒賢)에게 면려(勉勵)함.

◈돈소(敦召) : 돈유(敦諭) : 임금이 의정(議政)이나 유현(儒賢)에게 면려(勉勵)를 권하는 말.

◈동가(動駕) : 임금이 수레를 타고 대궐 문을 나가는 일.

◈동남관왕묘(東南關王廟) :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남관왕묘(南關王廟).

◈동신문(東神門) : 동여(動輿) : 왕세자(王世子)가 대궐 밖에 나감.

◈동월대(東月臺) : 동쪽 월대(月臺).

◈동접(同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동지 겸 사은 정사(冬至兼謝恩正使) : 동지(同知)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동지사(同知事) : 법강(法講)의 입시 기사에는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보충함.

◈동지실록사(同知實錄事) :.

◈동추(同推) : 외방의 사수(死囚)에 대해, 관찰사가 정해서 보낸 차사원(差使員)과 그 고을의 수령이 함께 매월 세 차에 걸쳐 추문(推問)하는 것을 말함.

◈동향 대제(冬享大祭) : 두락(斗落) :=마지기.

◈동향(冬享) : 동향 대제(冬享大祭) 단] 겨울철에 지내는 시제(時祭).

◈두면(頭面) : 대질 신문하다.

◈둔세(屯稅) : 둔토(屯土)에 부과(賦課)하는 결세(結稅).

◈득중인(得中人) : 과녁을 맞힌 사람들.

◈등가(登歌) : 궁중 음악(宮中音樂)의 주악편성(奏樂編成)법의 한 가지.

◈등계(謄啓) : 등서하여 아뢰다.

◈등관(登關) : [중앙에서 감영 등으로 보내는] 관문(關文)을 작성하다.

◈등관(謄關) : 중앙에서 감영으로 보내는 경우 : 관문(關文)을 작성하여 보내다.

◈등대(登對) : 웃어른이나 관원(官員)의 부름에 응하여 불러다 대기(待機)기킴.

◈등록(謄錄) : 보충역 하지 않고 원문의 형태대로 번역함.

◈등문(登聞) :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임금께 알림.

◈등보(謄報) : 원본의 내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하는 것을 등보(謄報)라 하고, 원본의 내 중에서 간추려 베껴서 보고하는 것을 절해(節該)라고 한다.

◈등소(等訴) : 등장(等狀) : 등장(等狀).

◈등시포착(登時捕捉) : 현장에서 체포하다.

◈등연(登筵) : 연석(筵席)에 나오다.

◈등인(等因) : 서면(書面)으로 알리어 준 사실에 바탕하였다는 뜻으로 회답하는 공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등장(等狀) : 여러 사람이 이름을 잇대어 써서 관청에 올려 하소연함.

◈등제조(等第調用) : 등제(等第)로 조하다.

◈등환(等還) : 수량의 많고 적음이 없어 집집이 환곡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일.

 

(라)

◈령(零) : 남짓 표] '영점(零點)'의 북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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