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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單語、用語解說

작성자岑峰|작성시간26.06.08|조회수26 목록 댓글 0

(나)

◈나감(拿勘) :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감죄(勘罪)]하다.

◈나국(拿鞫) : 죄인을 잡아다 국청에서 신문하던 일.

◈나래(拿來) : 잡아오다.

◈나문(拿問) : 죄인을 잡아다 심문함.

◈나문감처(拿問勘處) :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하다.

◈나문처지(拿問處之) : 나문(拿問)하여 처리하다.

◈나수(拿囚) : 죄인을 잡아들여 가두는 일.

◈나이(那移, 挪移) : 돈이나 물건을 잠시 둘러댐.

◈나인(內人) : 궁녀(宮女).

◈나입(拿入) : 잡아오다.

◈나장(羅將) : 나처(拿處) : 중죄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이어 조처하는 일.

◈나출(拿出) : 끌어내다.

◈나치(拿致) : 범인을 붙잡아 데려옴.

◈나핵(拿覈) : 낙간(落簡).

◈낙과(落科) : [과거(科擧)에서] 낙방[하는] 쪽.

◈낙복지(落幅紙) : 낙점(落點) : 관원을 선임할 때에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인(三人)을 갖추어 올리면 임금이 그 가운데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서 뽑는 일.

◈낙정미(落庭米) : 되나 말 따위로 곡식을 될 때에 땅에 떨어진 곡식.

◈난전(亂廛) : 조선조 때 전안(廛案)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파는 가게.

◈난후군(攔後軍) :=난후사(欄後士).

◈남간옥(南間獄) : 남간(南間)은 남간옥(南間獄)의 준말.

◈남관(南關) : 마천령(摩天嶺) 남쪽의 지방.

◈남관왕묘(南關王廟) : 서울 남대문 밖의 관우(關羽)를 봉사(封祀)하는 사당.

◈남병사(南兵使) : 종품 무관(武官) 벼슬.

◈남사(囕死) : 호환을 당해 죽다.

◈남신문(南神門) : 남약(男弱) : 남자 아이 : 구료 별단에 적.

◈남염 빙정(藍染氷丁) : 남염 빙정(藍染氷丁 쪽빛 얼음)의 형태로 처리함.

◈남장(男壯) : 남자 성인 : 구료 별단에 적.

◈남재(濫載) : 과도하게 싣다.

◈남행(南行) : 음직(蔭職).

◈납일(臘日) : 납향(臘享)하는 날.

◈납초(納招) : 공초하다.

◈납향 대제(臘享大祭) : 남호(囕戶) : 납언(納言) : 헌납(獻納)의 이칭(異稱).

◈낭리(郎吏) : “郎官”과 같다.

◈내구 안구마(內廐鞍具馬) : 내궁장(內宮牆) : 내노(內奴) : 내노비(內奴婢) : 내다(內茶禮) : 내대(來待) : 와서 대령하다.

◈내구(內廐) : 내구마(內廏馬) : 내구(內廐).

◈내룡(來龍) : 풍수 지리에 쓰는 말로, 종산(宗山)에서 내려 온 산줄기.

◈내문(來問) : 와서 문진(問診)하다.

◈내문로(內門路) : 내비(內婢) : 내삼청(內三廳) : 조선조 때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의 통틀어 일컬음.

◈내순(來巡)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을 위한] 다음 순차(巡次).

◈내시사(內試射) : 내의 제조(內醫提調) : 내의원 제조.

◈내의(內擬) : 내직(內職)으로 의망하다.

◈내입(內入) : 대내로 들이다.

◈내입건(內入件) : 대내로 들일 것.

◈내입번(內入番) : 궐내 입번.

◈내장일기(內藏日記) : 내장(內藏)하고 있던 ≪정원일기(政院日記)≫.

◈내재(內在) : 대내(大內)에 있는.

◈내천(內遷) : 내직(內職)으로 옮기다.

◈내출(內出) : 대내에서 내주다.

◈내취라치(內吹螺赤) : 궐내에서 소라를 부는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내탕(內帑) : 내탕고(內帑庫).

◈내탕고(內帑庫) : 임금의 사사 재물을 넣어두는 곳집.

◈내탕전(內帑錢) : 내탕금(內帑金).

◈내하 궁자(內下弓子) : 대내에서 내린 궁자(弓子)를 말함.

◈내하 목(內下木) : 대내에서 내린 목(木 무명)을 말함.

◈내하 아다개(內下阿多介) : 내하 표피(內下豹皮) : 대내에서 내린 표피(豹皮)를 말함.

◈내하 호초(內下胡椒).

◈내하(內下) : 대내(大內)에서 내리다.

◈년조(年條) : 연조(年條) ~년 치, ~년분 : 특정한 몫이나 양을 나타낼 경우 ~년(, 정조 ) 조(條) : 특정한 간지(干支)를 서기 연도로 표기해 주어야 할 경우.

◈노(奴) : 종.

◈노공미(奴貢米) : 노기(虜騎) : 노동(勞動) : 수고로이 거둥하다.

◈노륙(孥戮) : 처자식까지 처형하다.

◈노문(路文) : 조선조 영조 때 외방에 공무(公務)로 나가는 관원에게 각 지방의 역(驛)에서 말과 침식(寢食)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패(馬牌) 대신 발급하는 문서, 여기에는 마필(馬匹)의 수, 수행하는 종의 수, 노정(路程)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노병(奴兵) : 노병(虜兵) : 노부 의장(鹵簿儀仗) :.

◈노비 신공(奴婢身貢) : 노비(奴婢) : 사내종과 계집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노비공(奴婢貢) : 조선조 때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사는 노비로부터 받아들이는 공물(貢物).

◈노인직(老人職) : 노인 우대책(優待策)의 하나로, 양인(良人)、천인(賤人)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일계(一階)를, 관원에게는 일계급을 올려주는 것.

◈노자(奴子) : 종.

◈노적(奴賊) : 노적(孥籍) :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家産)을 몰수하다.

◈노적(虜賊) : 노중(虜中) : 노창(臚唱) : 조선 시대에, 의식의 순서를 적은 것을 차에 따라 소리 높여 읽던 일.

◈녹계 죄인(錄啓罪人) : 녹계(錄啓) : 죄인의 수금(囚禁)과 판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상주(上奏)하는 일.

◈녹고(錄孤) : 자손을 녹(錄用)하다.

◈녹도목정사(祿都目政事) : 녹도목 정사(祿都目政事).

◈녹비(鹿皮) : 사슴의 가죽.

◈녹사(錄事) : 조선조 때 의정부(議政府)、중추부(中樞府)에 딸린 아전(衙前.

◈녹수(錄囚) : 수금(囚禁)된 죄인에 대하여 그 죄상, 신문, 성명, 처결상황을 살피는 것.

◈녹시방(祿試放) : 녹시사(祿試射) : 군관(軍官)이 녹봉(祿俸) 있는 관직에 임(任用)되기 위하여 치르는 사격시험(射擊試驗).

◈녹시사방(祿試射放) : 녹취재(祿取才) : 직함만 있고 녹봉(祿俸)이 없는 자를 녹(祿)이 있는 관원으로 전임(轉任)시킬 경우에 그 재능을 시험하는 일.

◈녹피(鹿皮) : 녹비(鹿皮).

◈논감(論勘) : 죄상을 논하여 다스림.

◈논계(論啓) :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따져 아룀.

◈논리계문(論理啓聞) : 이치를 따져 계문(啓聞)하다.

◈논리장문(論理狀聞) : 이치를 따져 장문(狀聞)하다.

◈논보(論報) : 아랫관청에서 윗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붙여 보고하는 일.

◈논사(論思) : 논상(論賞) :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준말.

◈논열(論列) : 죄목(罪目)을 들춰 내어 죽 늘어놓음.

◈논죄(論罪) : 죄의 성립이나 무겁고 가벼움을 논함.

◈논책(論責) : 잘못을 논란하여 책망함.

◈논척(論斥) : 옳고 그름을 따져 물리침.

◈논핵(論覈) : 허물이나 죄과를 논하여 꾸짖음.

◈농형 장계(農形狀啓) : 농사의 형편에 대한 장계(狀啓).

◈뇌자관(賚咨官) : 재자관(齎咨官).

◈뇌후(腦後) :=뒤통수.

◈능거(能擧) : 점수일 경우에 적.

◈능로군(能櫓軍) : 능마아(能麽兒) := 마아(麽兒 :도상(圖上) 습진(習陣)에 쓰이는 인형 모양의 도구) 능마아군(能麽兒軍)의 준말.

◈능마아강(能麽兒講) : 매달 차에 걸쳐 능마아청(能麽兒廳)의 당상 원과 낭청 원이 세 이하의 동서반(東西班) 당하 무신(堂下武臣)에 대해 ≪병학지남(兵學指南)≫의 능마아 진법(能麽兒陣法)을 고강(考講)하던 일.

◈능마아군(能麽兒軍) : 능마아 진법(能麽兒陣法)를 익힌 군졸.

◈능마아낭청(能麽兒郎廳)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낭청(郞廳).

◈능마아청(能麽兒廳) : 장관(將官)들의 병서(兵書) 고강(考講)과 권과(勸課)를 관장한 관청.

◈능상(陵上) : 능(陵).

◈능소(陵所) : 능(能用) : 점수일 경우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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