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감삼향산(加減蔘香散) : 가감심신탕(加減心腎湯)와 같은 뜻.
◈가경전(加耕田) : 양안(量案)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 경작한 전답.
◈가관(假官) : 특별한 임무나 사정이 있을 때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의 통칭.
◈가급(加給) : 더 지급하다.
◈가납(嘉納) : 간하는 말이나 권하는 말을 옳게 여겨 받아들임.
◈가노(家奴) : 가노비(家奴婢).
◈가도(呵導) : 대각(臺閣), 승지(承旨), 내각(內閣)의 직제학, 직각, 대교가 궐내(闕內)에서 다닐 때 인배(引陪)가 앞에서 소리치며 전도(前導)하던 일.
◈가동(家僮) : 사가(私家) 노복(奴僕)의 총칭.
◈가망(加望) : 망통(望筒)을 올린 데 대해, 삼망(三望)에 든 사람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달리 첨가할 만한 사람이 있거나, 대상 인원이 부족하여 삼망(三望)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 특교(特敎)로 더 의망해 넣도록 하는 것.
◈가미(價米) : 공물(貢物) 등의 물품(物品)이나 공역(公役) 등의 값으로 대신 거두거나 지급하는 쌀.
◈가미양위탕(加味養胃湯) : 가미육군자탕(加味六君子湯).
◈가복(加卜) : 가지정(加卜定) : 공물(貢物) 따위를 필요에 따라 더 지정(卜定)하는 것을 말함.
◈가분(加分) : 환곡의 운에 있어, 분급하지 않고 창고에 남겨두는[留] 양과 분급하는[分] 양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초과하여 분급하는 것을 가리킴 : 환곡(還穀)을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대출(貸出)하는 것.
◈가분조(加分條) : 가분모조(加分耗條), 가분곡(加分穀)의 모조(耗條).
◈가상(加上) : 가상존호(加上尊號)의 약칭.
◈가상존호(加上尊號) : 임금이나 왕후의 존호(尊號)에 다시 더 존호를 붙이던 일.
◈가상존호도감(加上尊號都監) : 가선(嘉善) :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 이미 정해져 있는 인원(관직) 외에 더 추가하여 두는[또는 둔] 것.
◈가(加用) : 원래 정해진 분량보다 더 쓰는 것.
◈가의(嘉義) :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인(呵引) : 갈도(喝道) 단] 조선초기, 사헌부에 딸렸던 하(下隷).
◈가인의(假引儀) : 통원(通禮院)에 임시로 임한 종품 벼슬.
◈가자(加資) : 상전(賞典)의 형태로 벼슬아치의 품계를 한 등급 올려 주는 것.
◈가작미(加作米) : 추가로 작미(作米)하다.
◈가전 별초(駕前別抄) : 어영청 소속의 시위 군병.
◈가차(加差) : 더 차임(差任)하다.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가포(價布) 각 군문, 각 아문에 출역(出役)하는 대신 내는 포.
◈가함(假銜) : 가관(假官)의 직함(職銜).
◈가형(加刑) : 더 형문(刑問)하다.
◈가형계목(加刑啓目) : 형을 가하는 데 대한 계목(啓目).
◈가형엄문(加刑嚴問) : 형(刑)을 가하여 엄히 심문하다.
◈가호(假胡) : 가후 금군(駕後禁軍) :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통령(統領)하는 호영(龍虎營= 禁軍廳) 소속의 금군.
◈각곡(各穀) : 각[종] 곡물 등으로 상황에 따라 풀어줌.
◈각관(各官) : 각 고을, 각 고을 수령, 각 관아 등으로 상황에 맞게 풀어 준다.
◈각군(各軍) : 각 군(軍).
◈각군(各郡) : 각 군(郡) 단] 여러 군.
◈각궁(各宮) 세자궁(世子宮), 세자빈궁(世子嬪宮), 세손궁(世孫宮)을 이르는 말.
◈각기(各岐) : 여러 경로, 각종 등의 뜻으로 풀어 줌.
◈각년(各年) : 각 연도.
◈각년조(各年條) : 각 연조(年條) : 각각의 연조(年條)란 의미일 때 각년조(各年條) : 각년(各年)의 조항이란 의미일 때.
◈각도(各道) : 각 도(道) 단] 각각의 여러 도(道).
◈각릉(各陵) : 각 능(陵) :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
◈각부(各部) : 행정구역상 서울을 개[東西南北中] 부(部)로 나눈 오부(五部)의 통칭 또는 그 중 여러 부의 뜻.
◈각사(各司) : 서울에 있는 관아, 즉 궁궐 안의 궐내각사와 궁궐 밖의 궐외각사를 통틀어 말함.
◈각색(各色) : 특정한 일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장인(匠人), 군사, 하리(下吏), 관원(官員)에 다양하게 쓰임.
◈각신(閣臣) : 규장각(奎章閣)의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직각(直閣), 대교(待敎) 및 검교(檢校) 등의 직책을 가진 신하들.
◈각영(各營) 각 군영(軍營)의 뜻 : 서울과 지방의 각 군영을 지칭함.
◈각영읍(各營邑) : 각 영읍(營邑).
◈각읍(各邑) : 각 읍(邑) 단] 각각의 고을.
◈각읍진(各邑鎭) : 각 읍진(邑鎭).
◈각인(各人) : 각 사람들, 사람들 등 상황에 맞게 풀어 줌.
◈각전(各廛) : 각 시전(市廛) : 시전(市廛) 참조.
◈각전(各殿) : 대전(大殿)을 제외한 중궁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의 총칭.
◈각전궁(各殿宮) : 각전(各殿)과 각궁(各宮) : [대전], 중궁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과 동궁(東宮), 빈궁(嬪宮), 세손궁(世孫宮) 등을 통틀어 일컬음.
◈각조(各操) : 각 습조(習操) : 봄과 가을에 하는 수조(水操), 육조(陸操), 합조(合操), 순조(巡操), 성조(城操), 면조(面操) 등을 이르는 말.
◈각조(各曹) : 각 조(曹) 단] 육조(六曹)를 두루 이르는 말.
◈각차비(各差備) : 각 차비(差備) : 차비(差備) 참조.
◈각청(各廳) : 선전관청(宣傳官廳), 수문장청(守門將廳), 별군직청(別軍職廳) 등 청(廳) 자가 붙은 곳을 통칭하는 말.
◈간관(諫官) : 사간원의 관원.
◈간련(干連) : 남의 범죄에 관련이 있는 것.
◈간련인(干連人) : 범죄 사건에 연루된 사람.
◈간삭(刊削) : 삭직의 뜻.
◈간심(看審). : ‘문맥에 따라 살피다’ 의 뜻으로 풀 수 있다.
◈간역(看役) : 토목이나 건축의 공사를 돌봄.
◈간증(看證) : 나타나는 증거(證據) 단] 범죄 행위를 눈으로 직접 보아 증거함.
◈간증(干證) : 범죄(犯罪)에 간련(干連)된 증인(證人) 또는 증거물(證據物).
◈간증인(看證人) : 간태(刊汰) : 죄과가 있는 관원에 대해 삭직과 같은 등의 인사 처분을 할 경우에 한함.
◈간택(揀擇) : 무엇을 뽑거나 선택하는 행위를 말함.
◈간품(看品) : 방물(方物)이나 공물(貢物) 등의 품질을 살펴 보는 일.
◈감결(甘結) : 특징 첫째,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보낼 수 있을 뿐이며, 同級官廳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문서이다.
◈감단(勘斷) : 죄상을 심리하여 해당하는 형률을 적시키는 것.
◈감동 당상(監董堂上) : 공역(功役)을 위해 설치한 수리소(修理所), 보토소(補土所) 등의 일을 감동하는 당상관(堂上官)을 말함.
◈감동(監董) : 감동하다는 뜻으로 쓰인 경우.
◈감동관(監董官) : 여러 공역(功役)에 있어 이를 감동하는 관원을 말함.
◈감동당낭(監董堂郎) : 감동 당상(監董堂上)과 감동 낭청(監董郞廳) : 감동 당상 참고.
◈감란록(勘亂錄) ≪감란록(戡亂錄)≫(×) 단] 책 이름.
◈감률(勘律) : 법률에 의하여 처벌(處罰)함..
◈감방(監放) : 시방(試放)을 감독하다.
◈감방(勘放) : 법률에 의하여 처벌(處罰)함..
◈감배(勘配) :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결정하는데, 처벌 내에 정배가 들어 있을 경우에 사함.
◈감봉(監捧) : 세금 거두는 일을 감독함.
◈감분(減分) : 재해 등으로 인해 공가(貢價)나 각종 수요에 대한 지급이나 마련에 있어 일정 분수(分數)를 줄이는 것.
◈감사(減死) : 사형을 감하다.
◈감사위노(減死爲奴) : 사형을 감하여 종으로 삼다.
◈감서(監書) : 규장각 잡직(雜職).
◈감영(監營) : 팔도(八道)의 각 감사(監司)가 사무를 보는 관청.
◈감예(監刈) : 꼴이나 섶 베는 것을 감독하다.
◈감예관(監刈官) : 감인 당상(監印堂上) : 감인청 당상(監印廳堂上) : 감자관(勘咨官) : 감작(監酌) : 술 따르는 것을 살피다.
◈감제(減除) : 빼다.
◈감제(監祭) : 제사를 감독하다.
◈감제(柑製) : 황감제(黃柑製)의 약칭.
◈감죄 방송(勘罪放送) : 감죄(勘罪)하고 풀어 주다.
◈감죄(勘罪) : 죄인을 신문(訊問)하여 처분(處分)함..
◈감진어사(監賑御史) :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관(地方官) 모르게 파견되는 어사(御史).
◈감찰다시(監察茶時) : 감찰이 다시를 하다.
◈감처(勘處) : 죄상을 감안(勘案)하여 처단함..
◈감하(減下) : 초계문신(抄啓文臣) 등 특별히 뽑힌 인원, 실록청 당상이나 낭청 등 특별한 임무로 차출된 인원, 비변사 당상이나 낭청 등 겸임인 인원, 가설직(加設職)인 인원 등을 그만두게 하는 것.
◈강경 문신(講經文臣) : 강경(講經) : 경서(經書)의 강독(講讀).
◈강고(降考) : 강관(講官) : 임금이 공부하는 경연(經筵)에 나아가, 경서(經書)를 강독하는 시강관(侍講官)이하 모든 관원(官員)을 말함.
◈강릉(康陵) : 명종(明宗)과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능.
◈강명관(剛明官) :.
◈강방(講榜) : 초계문신의 과강(課講) 시험 방목(榜目)을 말함.
◈강사(講射) : 시강(試講)․시사(試射).
◈강사포(絳紗袍) : 임금이 조하(朝賀) 때에 입는 붉은 빛깔의 예복(禮服).
◈강상 죄인(綱常罪人) : 삼강(三綱)、오상(五常)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인.
◈강상(綱常) : 삼강(三綱)과 오상(五常),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강속(降續) : 등급을 낮춘다는 뜻.
◈강속전(降續田) : 조선 시대에, 토질이 더욱 나빠져서 속전(續田)으로 강등한 토지.
◈강시관(講試官) : 강(講)의 시관(試官).
◈강여소(降輿所) : 강읍호(降邑號) : 읍호(邑號)를 강등하다.
◈강일(剛日) : 일진(日辰)의 천간(天干)이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에 해당하는 날들.
◈강제(講製) : 전강(殿講)과 제술 또는 강경(講經)과 제술(製述)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경우 : a) 과강(課講)과 제술(製述) : 친림하는 과강의 경우는 전강(殿講)이라 표현.
◈강즙(薑汁) :=생강즙.
◈강호(降號) : 읍호를 강등하다.
◈강획(講劃) : 강(講)의 성적을 획으로 표시하는 것.
◈개계(開啓) : 개록하여 입계하다.
◈개권(改圈) : 회권(會圈)을 다시 하다.
◈개록(開錄) : 열거하다.
◈개문 표신(開門標信) : 조선 시대에, 정한 시간 외에 도성의 문을 열 때에 쓰던 신표.
◈개복(改卜) : 다시 복상(卜相)하다.
◈개부표(改付標) : 고쳐서 부표(付標)하다.
◈개색(改色) :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도중 수침(水沈)된 경우에 그 수침미(水沈米)를 그 지방민(地方民)에게 나누어 주고 딴 곡식으로 대신 바꾸게 하는 것.
◈개수(改修) :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듦.
◈개시(開市) : 시장을 열어 매매를 시작함.
◈개장(改張) : 수정(修正)한다는 뜻인 듯함.
◈개장(開場) : 시장(試場)을 열다.
◈개정(開政) : 정사를 열다.
◈개좌(開坐) : 관원들이 모여서 사무를 보는 것.
◈개차(改差) : 벼슬아치를 갈아냄.
◈개창(開倉) : 창고를 열어 환곡(還穀)[또는 진곡(賑穀)]을 나누어 주다.
◈개탁(開坼) : 봉함되어 있는 편지나 서류를 뜯어 보는 것.
◈개화(改火) : 불씨를 바꾸다.
◈갱외(更外) : 갱등(更等)과 외등(外等) : 과차(科次)에서 낙방된 최하의 두 등급.
◈거동(擧動) : 거둥.
◈거말(居末) : 조선 시대에 성적의 평가에서 끝에 있다는 뜻으로, 꼴찌를 이르던 말.
◈거멱(擧冪) : 멱(冪)을 들어 내려 놓다.
◈거민(居民) : 주민.
◈거불(居不) : 불(不)을 맞다.
◈거수(居首) :=거갑(居甲).
◈거애(擧哀) : 상사(喪事)가 났을 때, 초혼(招魂)을 하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리는 의식(儀式).
◈거자(炬子) : 횃불.
◈거조 비지(擧條批旨). : 거조에 대한 비지.
◈거조(擧條) 거행조건(擧行條件)의 준말.
◈거중(居中) : 중(中)을 맞다.
◈거청(擧廳) 어떤 사안에 대해 관청의 전원이 회합하여 결론을 내는 일로 추측됨.
◈거하(居下) : 하(下)를 맞다.
◈거행 조건(擧行條件) [☞거조(擧條)].
◈건(~件) : ) 수량의 단위로는 ~건으로 표기한다.
◈건릉(健陵) : 정조(正祖)와 효의왕후(孝懿王后)의 능.
◈건원릉(健元陵) : 태조(太祖)의 능.
◈건호궤(乾犒饋) : 마른 식물(乾食物)로 군사들을 호궤하는 것.
◈걸군(乞郡) : 문과 출신의 관원으로서 늙은 부모가 계실 때 그 봉양을 위하여 수령이 될 것을 주청하는 일.
◈걸면(乞免) : 면직[해면]해 주기를 청하다.
◈걸체(乞遞) : 체차해 주기를 청하다.
◈검교(檢校) : 조선 초기 이후에는 정조 년 이후에 규장각 각신을 대상으로 쓰이기 시작함.
◈검안(檢案) : 형적(形跡)이나 상황을 조사하고 생각함.
◈검의(檢擬) : 당하 무관직(堂下武官職)을 임명할 때 취재(取才)에 합격했는지 또는 선전관(宣傳官)、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 등에 추천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위에 주천(奏薦)하는 것.
◈검장(檢狀) : 시체 검안서(屍體檢案書).
◈게판(揭板) : 시문(詩文)을 새겨서 누각(樓閣)에 걸어 두는 나무판.
◈격고(擊鼓) : 거둥 때에 원통한 일을 임금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북을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림.
◈격군(格軍) : 격군(格軍).
◈격쟁(擊錚) :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거둥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일.
◈격쟁인(擊錚人) : 쟁(錚)을 친 사람, 격쟁(擊錚)은 원정(寃情)을 왕에게 직소(直訴)하기 위하여 출가(出駕)의 도상(途上)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것.
◈견감(譴勘) : 견감(蠲減) : 조세(租稅) 등의 일부를 감면시켜 줌.
◈견록(甄錄) : 감별하여 녹(錄用)하다.
◈견벌(譴罰) : 꾸짖어 처벌함.
◈견복(甄復) : 감별하여 복직(復職)시키다.
◈견삭(譴削) : 견서(甄敍) : 감별하여 서(敍用)하다.
◈견(甄用) : 감별하여 녹(錄用)하다.
◈견척(譴斥) : 꾸짖어 내침.
◈견파(譴罷) : 관원의 실수를 견책(譴責)하여 파면함.
◈결가(結價) : 결(結)금.
◈결곤(決棍) : 곤(棍)을 치다.
◈결과(結裹) : 물건을 싸서 동여맴.
◈결급(決給) : [수량 등을] 결정해 주다.
◈결미(結米) : 전지(田地)의 조세(租稅)로 바치는 미곡(米穀).
◈결방(決放) : [판결하여] 풀어 주다.
◈결배(決配) : [판결하여] 정배(定配)하다.
◈결복(結卜) : 결(結)과 복(卜).
◈결세(結稅) : 조선조 때의 토지세의 하나.
◈결안(結案) : 사죄(死罪)로 결론지어 작성한 죄안(罪案).
◈결안취초(結案取招) :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다.
◈결장(決杖) : 장(杖)을 치다.
◈결전(結錢) : 결세(結稅)를 돈으로 환산한 것.
◈결진(結陣) : 전투에서 진(陣)을 침.
◈결처(決處) : 처결하다.
◈결총(結摠) : 결복(結卜)의 총수(總數).
◈결함(結銜) : 겸관(兼官) : 겸관(兼管) : 겸내취(兼內吹) : 겸사(兼史).
◈겸사복(兼司僕) : 절도사(節度使)가 재행(才行)이 있는 자를 뽑아 계문(啓聞)하면 본조에서 내금위(內禁衛)를 시취하는 규에 의거해서 다시 시취(試取)하여 발 이상을 맞힌 자로 아뢰어 차정하던 금군(禁軍).
◈겸임(兼任) :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아울러 맡아봄.
◈겸지실록사(兼知實錄事) :.
◈겸직(兼職) : 자기의 본디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함.
◈겸찰(兼察) :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겸하여 보살핌.
◈겸춘추(兼春秋) := 겸사(兼史) : 조선 시대에, 다른 관아의 벼슬아치가 겸임하던 춘추관의 사관(史官) 벼슬.
◈겸함(兼銜) : 겸직한 때에 그 겸하여 가진 직함(職銜).
◈경각사(京各司) : 서울에 있는 관아(官衙)의 통틀어 일컬음.
◈경강(京江) : 뚝섬에서 양화도(楊花渡)에 이르는 한강 일대를 이르는 말.
◈경강선(京江船) : 주교사(舟橋司)에 속한 사선(私船).
◈경강선주(京江船主) : 경고(更鼓) : 밤의 시각(時刻)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북.
◈경과(慶科)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이는 과거.
◈경관(京官) : 서울 안 각 관아(官衙)의 관원 및 개성(開城)、강화(江華)、수원(水原)、광주(廣州) 등의 유수(留守)를 이르는 말.
◈경기전(慶基殿) :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수(睟容)을 봉안한 전(殿).
◈경루(更漏) : 경(更)을 알리는 누수(漏水).
◈경릉(敬陵) : 덕종(德宗)과 소혜왕후(昭惠王后)의 능.
◈경릉(景陵) : 헌종(憲宗)과 효현왕후(孝顯王后)의 능.
◈경모궁(景慕宮) : 정조(正祖)의 생부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신판을 봉안한 궁.
◈경비(京裨) : 경사(京司) : 서울에 있는 각 관사(官司)를 통틀어 일컫는 말.
◈경상좌수우후(慶尙左水虞侯) : 경상좌도 수군우후(水軍虞候).
◈경수(輕囚) : 경죄수(輕罪囚).
◈경숙(經宿) : 주로 왕의 거둥 때 적 : 경숙동가.
◈경식(耕食) : 부쳐먹다.
◈경악(經幄) : 경연(經筵).
◈경연(經筵) : 강독(講讀)、논사(論思)의 임무를 관장하는 정품(正三品) 관사(官司).
◈경외유배죄인(京外流配罪人) : 서울과 지방의 유배 죄인.
◈경우궁(景祐宮) : 정조(正祖)의 후궁이자 순조(純祖)의 사친(私親)인 수빈박씨(綏嬪朴氏)의 신판을 봉안한 궁.
◈경자식년(庚子式年 정조 년) : 표기 문제.
◈경작공(京作貢) : 경공(京貢)으로 만들다.
◈경재(卿宰) : 재상(宰相).
◈경점군(更點軍) : 경(更)과 점(點)을 알리기 위하여 북과 꽹과리를 치는 사람.
◈경접위관(京接慰官) : 일본과의 교린(交隣)에 있어서 대차왜(大差倭 : 일본 사자의 하나)가 올 때 영접문위(迎接問慰)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는 임시직.
◈경죄수(輕罪囚) : 계(契) :.
◈계개(計開) : ) 목록,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계궁(階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品階)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이 됨.
◈계등(繼等)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하는] 횟수를 이어가다[잇다].
◈계릉(啓陵) : 계목(啓目) :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품 이상 아문(衙門)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에서 왕에게 올리는 문서 형식으로, 주로 회계(回啓)하면서 재결(裁決)을 청하거나 보고하는 내임.
◈계문(啓聞) : 계본(啓本)으로 왕에게 보고하는 것.
◈계복(啓覆) : 조선조 때 임금에게 상주하여 사형수(死刑囚)를 다시 심리하는 일.
◈계본(啓本) :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품 이상 아문(衙門) [품 이하의 승정원, 장원, 사간원, 종부시 포함]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제장(諸將 어영대장(御營大將), 수어사(守禦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통제사(統制使), 영장(營將) 등)이 왕에게 보고하거나 의견을 묻는 내으로 계문(啓聞)하는 문서의 형식.
◈계빈(啓殯) : 발인(發靷)할 준비로서 출구(出柩)하려고 빈소(殯所)를 열음.
◈계사(啓辭) :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계사(計士) : 호조(戶曹)에 딸린 종품 관직.
◈계순(繼巡) :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하는] 순차(巡次)를 이어가다[잇다].
◈계원(啓園) : 계자(啓字) : 계자인(啓字印) : ‘啓’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 인(印).
◈계장(繼葬) :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잇대어 자손의 묘를 씀.
◈계종(繼宗) : 대를 잇다.
◈계차(啓差) : 계청(啓請)하여 차출(差出)하다.
◈계청(啓請) : 임금에게 아뢰어 정함.
◈계초(啓草) : 계파(啓罷). : 계청해서 파직하다.
◈계품(啓稟) : 임금께 아룀.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를 받음.
◈계하공사(啓下公事) : 계하한계하받은계하된 공사.
◈계하사목(啓下事目) : 계하받은 사목(事目)계하된 사목(事目).
◈계하인(啓下印) : 계획(計劃) :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시험 성적을 따져서 등급을 정하는 일.
◈계획방(計劃榜) : 초계문신(抄啓文臣)의 년간 강제(講製) 성적을 통계한 방목(榜目)을 말함.
◈계후(繼後) : 대를 잇다.
◈고강(考講) : 강시(講試)의 성적을 고사(考査)함.
◈고과(考課).
◈고관(考官) : 고권(考券) : 시권을 채점하다.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고립(雇立) :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병역(兵役)이나 부역(夫役) 따위를 치르게 하는 것.
◈고묘(告廟) : 나라나 왕실 또는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에, 이를 종묘나 사당에 고하던일.
◈고복(考覆) : 사죄수(死罪囚)의 옥안(獄案)을 복심(覆審)함.
◈고사(故事) : ≪관서명 + 고사≫로 보충역.
◈고상(故相) : 고(故) 상신(相臣).
◈고시(考試) : 공무원의 임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
◈고시권(考~試券) : ~의 시권(試券)을 채점하다.
◈고신(告身) : 조선조 때에 벼슬아치로 임명된 사람에게 주는 사령장(辭令狀).
◈고신(拷訊) : 피의자(被疑者)의 신체에 고통을 주면서 죄상을 신문(訊問)하는 것.
◈고신삼등(告身三等) : 고신(告身) 등.
◈고신진행추탈(告身盡行追奪) :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다.
◈고유제(告由祭) : 고유(告由)하고 올리는 제사.
◈고율(考律) : 율문(律文)을 상고하다.
◈고음(侤音) : 다짐(侤音).
◈고장(告狀) : 소지(所志), 곧 소장(訴狀).
◈고지(故紙) :.
◈고직(庫直) : 고지기(庫直).
◈고패(故敗). : 고의로 치패하다.
◈고패선(故敗船) : 고하(考下) 왕이 친림하여 시권을 채점하여 내리는 것을 말함.
◈고한(辜限) : 보고 기한(保辜期限).
◈고핵 승지(考覈承旨) : 고환(考還) : 조세 상납이나 죄인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사람이 내놓는 임무 수행의 증명서를 고준(考準)하는 것으로 추측됨.
◈곡부(穀簿) : 곡식의 출납을 기록하는 장부.
◈곡상(斛上) : 세미(稅米) 받을 때 미리 서해(鼠害) 등의 손실을 감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것.
◈곡상조(斛上條) : 곡읍(哭泣) : 소리를 내어 슬피 욺.
◈곡장(曲墻) : 능、원(陵園) 또는 예장(禮葬)한 무덤 뒤에 둘러 쌓은 나지막한 담.
◈곤룡포(袞龍袍) : 임금이 입는 정복.
◈곤수(閫帥) :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의 이칭(異稱).
◈곤장(棍杖) : 형구(形具)의 한 가지.
◈곤태(棍汰) : 곤(棍)을 치고 태거(汰去)시키다.
◈공고(公故) : 벼슬아치가 조회(朝會)、진하(進賀)、임금의 거둥, 그 밖의 궁중의 길(吉禮)에 따르는 행사에 참여하는 일.
◈공곡(公穀) : 관유(官有)、공유(公有)의 곡식.
◈공관(空館) : 공납(貢納) : 지방의 특산품(特産品)을 현물(現物)로 바치는 세금.
◈공납(公納) : 국고로 들어가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공릉(恭陵) : 예종(睿宗)의 비(妃)인 장순왕후(章順王后)의 능.
◈공명첩가(空名帖加) : “공명첩(空名帖)” 또는 “공명첩 가자(空名帖加資)”의 준말.
◈공무목(公貿木) : 공무역(公貿易) : 신라 이후 나라와 나라 사이에 행하는 물물교환(物物交換).
◈공물(貢物) : 중앙 관서와 궁중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군현에 부과 상납하게 한 특산물.
◈공사(供辭) : 공초한 말을 정리하여 올린 문건.
◈공사(公事) :=공무(公務) 조선 시대에, 소송을 속되게 이르던 말.
◈공사회공(公事回公) : 공사(公事)를 회공(回公)하다.
◈공상(供上) : 조선조 때 그 지방의 토산물(土産物)을 상급(上級) 관청이나 고관(高官)에게 바치는 일.
◈공시(貢市) : 공계(貢契)와 시전(市廛).
◈공시인(貢市人) : 공계원(貢契員)과 시전(市廛)의 상인(商人).
◈공시폐막(貢市弊瘼) : 공계(貢契)와 시전(市廛)의 폐막(弊瘼).
◈공의(功議) : 공(功)과 의(議).
◈공의(公議) :=공론(公論).
◈공이(公移) : 공문.
◈공인(貢人) : 조선조 때 왕궁과 각 관청에서 쓰는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청부 맡은 사람.
◈공작목(公作木) : 외국과의 무역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치르는 포목을 공목(公木)이라 함.
◈공작미(公作米) : 조선조 때 대마도(對馬島)의 솜을 수입하는 대가(代價)로 치루어주던 쌀.
◈공제(公除) :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일반 공무를 중지하고 일 동안 조의(弔意)를 표하는 일.
◈공죄(公罪) : 관원(官員)이 공무(公務)에 관련하여 실착(失錯)으로 범한 죄.
◈공직(供職) : 직임을 수행하다.
◈공초(供招) :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陳述)하는 말.
◈공폐(貢弊) : ) 공계(貢契)의 폐막(弊瘼). : 공계의 폐막을 기록한 책자 이름.
◈공해(公廨) : 관아(官衙)의 건물(建物).
◈과강 강의(課講講義) : 과만(瓜滿) : 임기가 차다.
◈과목 출신(科目出身) :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아치가 된 사람.
◈과삼일 거안(過三日擧案) : 과세문안(過歲問安) : 과세 문안(過歲問安).
◈과시(課試) : 과거 시험(科擧試驗).
◈과제(課製) : 시문의 제술을 시험함.
◈과조(科條) : 법률, 명령, 규칙 따위의 각각의 조목(條目).
◈과차(科次)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순위.
◈과치(科治) : 과치는 단순히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겁지 않을 때 내리는 처벌의 형태이므로 어로 사해야 함.
◈관노(官奴) : 관노비(官奴婢) : 관대(冠帶) : 관디.
◈관둔전(官屯田) : 고려、조선조 때 각 지방관아에 둔 둔전(屯田).
◈관록회권(館錄會圈) : 관록(館錄)의 회권(會圈).
◈관무재(觀武才) :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
◈관문(關問) : 관문(關文)을 보내어 묻다.
◈관문(官門) : 관아.
◈관문(關文) : 특징 첫째,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보내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同級官廳끼리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서이다.
◈관비(官婢) : 관세(盥洗) : 손을 씻다.
◈관세위(盥洗位) : 제향(祭享) 때 제관(祭官)들이 손을 씻는 자리.
◈관수미(官需米) : 각 지방 수령(守令)의 양식으로 거두는 쌀.
◈관안(官案) : 일반 벼슬아치의 명부.
◈관유(關由) : 보고하다.
◈관이(關移) : 보낸[보낼, 보내온 등] 관문.
◈관자(關子) : 동등(同等) 이하의 관부(官府)에 보내는 공문.
◈관작(官爵) : 관직과 작위(爵位).
◈관칙(關飭) :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 성균관과 사학에 기숙하고 있는 유생.
◈관학유생응제(館學儒生應製) :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
◈관혁(貫革) : 시험 과목일 경우.
◈광녕(廣寧)(○) 광령(廣寧)(×).
◈광릉(光陵) : 세조(世祖)와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능.
◈光緖十二年七月初三日.
◈괴권(槐圈) : 괴권(槐圈) 또는 괴원(槐院)의 회권(會圈) 단] 괴원(槐院)의 벼슬아치를 뽑을 때에, 그 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둥근 점을 찍어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뽑는 일.
◈괴원분관(槐院分館) : 괴원(槐院)의 분관(分館).
◈교감 감서(校勘監書) : 교귀(交龜) :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가 바뀔 때 병부(兵符)나 인신(印信)을 넘기어 주고 받고 하는 일.
◈교노(校奴) : 교외영위전위(郊外迎慰餞慰) →교외의 영위연과 전위연.
◈교유서(敎諭書) : 교서(敎書)와 유서(諭書).
◈교임(校任) : 조선 시대에, 향교(鄕校)에 속해 있던 직원(直員).
◈교정 당상(校正堂上) : 교정청 당상(校正廳堂上) : 교제곡(交濟穀) : 교제창(交濟倉)에 저장한 곡식.
◈교지(敎旨) : 임금이 문무관(文武官) 품 이상의 관리에게 내리는 사령(辭令).
◈구가추(具枷杻) : 형구(刑具)를 채우다, 칼을 씌우고 수갑을 채우다.
◈구격(具格) : 격식(格式)을 갖추다.
◈구계(口啓) : 구전(口傳)으로 아뢰다.
◈구관(句管) : 구관당상(句管堂上).
◈구관당상(句管堂上) : 비변사(備邊司)의 당상.
◈구근(久勤) : 한 직에 오래 근무하는 것.
◈구근과(久勤窠) : 구근한 자를 임하는 자리(단대사전 오류) 단] 구근(久勤)하는 벼슬자리.
◈구급(救急) : 위급한 상황에서 구하여 냄.
◈구기(拘忌) : 구대(求對) : 신하가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임금을 뵙기를 청함.
◈구령(仇寧)(○) 구녕(仇寧)(×).
◈구록(舊錄) : 예전의 기록.
◈구마(廐馬) : 마구간에 있는 말.
◈구막(舊幕) : 구망(舊望) : 낙점 받아서 실제 그 관직에 제수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 예전 망통(望筒)들을 말함.
◈구보(舊寶) : 구복(舊卜).
◈구선 문신(舊選文臣) : 구언(求言) : 응지(應旨) 참고.
◈구일제(九日製) : 오순절제(五巡節製)의 하나.
◈구전 정사(口傳政事) : 이조판서(吏曹判書) 또는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직접 임금의 구두명령(口頭命令)을 받아 관원을 임명하는 것.
◈구전(口傳). : 구전으로 제수하다, 구전 정사로 차출하다.
◈구전하교(口傳下敎) : 구전(口傳)으로 하교하다.
◈구차(久次) : 오랫동안 품계가 오르지 않다.
◈구채(舊債) : 묵은 빚.
◈구처(區處) : 처리하다 : 변통함.
◈구처강(九處講) : 구천(九天) : 천축(天軸)의 아홉 번째 시권(試券) : 천자문(千字文)의 차에 따라 장씩을 한 축(軸)으로 한 것에서 몇 번째 시권이라는 뜻.
◈구초(口招) : 죄인이 자백(自白)하는 공술(供述).
◈구포(舊逋) : 이미 오래전에 불법적으로 써 없앤 관아의 돈이나 물품.
◈구함(具銜) : 공신호(功臣號), 품계(品階), 관직명(官職名), 봉호(封號) 등을 모두 갖추어 쓰는 것.
◈구핵(拘覈) : 조사하다.
◈구핵(鉤覈) : 조사하다.
◈구향(舊鄕) : 예전부터 향안에 올라 있는 사람.
◈구환(舊還) : 갚을 때가 지난 환곡.
◈구환작정군향(舊還酌定軍餉) : 봉납(捧納)할 분수(分數)를 참작하여 정해준 구환(舊還)인 군향(軍餉).
◈구획(區劃) : 토지 따위를 경계를 지어 가름.
◈국곡(國穀) :=공곡(公穀).
◈국기(國忌) : 임금과 왕비의 제사.
◈국내(局內) : 묘지(墓地)의 경내(境內).
◈국문(鞫問) : 중대한 죄인을, 왕명에 의해 위관(委官)을 정하여, 국청(鞫廳)에서 신문(訊問)하는 것.
◈국변(國邊) : 나라의 편.
◈국변인(國邊人) :.
◈국옥(鞫獄) : 죄인을 국문(鞫問)하여 죄를 결단하는 것.
◈국정(鞫庭) : 죄인을 국문하는 대궐 안의 뜰.
◈국청(鞫廳) : 조선조 때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
◈국초(鞫招) : 죄인을 국문하여 공초를 받음.
◈국출신(局出身)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최하급 장교(將校).
◈군계(軍契) : 군령(軍令) : 군중(軍中)의 명령(命令).
◈군(軍禮) : 오(五禮)의 하나.
◈군문(軍門) : 군영(軍營)의 문.
◈군미(軍米) : 군대에서 쓰는 쌀.
◈군보미(軍保米) : 정병(正兵)의 농작(農作)을 돕기 위해 두는 보정(保丁), 곧 봉족(奉足)에게 양병(養兵)하는 경비에 쓰기 위해 역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받는 쌀.
◈군보포(軍保布) : 정병의 보정(保丁)에게 역(役)을 면해 주는 대가로 받는 베나 무명.
◈군사마(軍司馬) : 조선조 고종 때 설치한 친군영(親軍營)의 무관 벼슬.
◈군작미(軍作米) : 군포(軍布)를 미곡으로 환산한 것.
◈군직(軍職) : 조선조 때 오위(五衛)에 딸린 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부호군、사직(司直)、부사직、사과(司果)、부사과、사정(司正)、부사정、사맹(司猛)、부사맹、사(司勇)、부사 등 서반(西班) 벼슬의 통틀어일컬음.
◈군포(軍布) : 군보(軍保)에게서 받아들이는 삼베나 무명.
◈궁관(宮官) : 동궁(東宮)에 딸려 있는 벼슬아치.
◈궁노(宮奴) : 궁방(宮房) : 대왕의 사친궁(私親宮), 세자의 사친궁(私親宮), 사궁(四宮 : 明禮宮․於義宮․龍洞宮․壽進宮), 대군(大君), 공주(公主), 왕자(王子), 옹주(翁主), 군주(郡主)의 집안을 이르는 말.
◈궁방전(宮房田) : 궁에서 수세(收稅)하는 전지(田地).
◈궁속(宮屬) : 각궁(各宮)의 원역(員役) 이하의 노복(奴僕).
◈궁액(宮掖) : 궁저(宮底) : 경모궁(景慕宮)의 주변 또는 궁(宮)의 주변.
◈권농 윤음(勸農綸音) : 농사를 장려하는 국왕의 교서(敎書).
◈권당(捲堂) :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불평(不平)이 있을 때에 일제히 관을 비우고 물러나가는 일.
◈권렴(捲簾) : 발을 걷어올리다.
◈권무 군관(勸武軍官) : 권별무도시(勸別武都試) : 권무사(勸武士)와 별무사(別武士)에 대한 도시(都試).
◈권무(勸武) : 주로 사부(士夫) 집안의 연소 자제(子弟)나 장가(將家)의 자손, 공신(功臣) 등의 후손 중에 문무과(文武科)에는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지(智勇) 내지 신수(身手)가 뛰어난 자 및 향곡(鄕曲)의 무재(武才)가 있는 부류 등을 대상으로 무관(武官)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
◈권무과(勸武科) : 조선조 후기 권무군관(勸武軍官)에게 보이는 무과의 하나.
◈권엄(權衤+嚴) (○) 권엄(權礻+嚴) (×).
◈권오(權晤) (○) 권오(權䎸) (×) : <<정조실록>>에 의거함.
◈권유(權衤+谷) (○) 권유(權礻+谷) (×).
◈권장(勸杖) : 장(杖)을 치다.
◈권점(圈點) :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규장각(奎章閣)의 관원을 뽑을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죽 적어 놓고 전선관(電線管)이 각기 뽑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아래에 찍는 둥근점.
◈권정(權停) : 권정(權停例) : 임시로 정지함.
◈권정(權停禮) : 조하 때의 임금의 임어는 그만두고, 권도로써 의식만 행하거나 혹은 절차를 다 밟지 아니하고 행하는 의식.
◈권정(權停例) : 조하(朝賀) 때의 임금의 임어(臨御)는 없더라도 권도(權道)로 식(式)만은 거행하는 일.
◈권좌(圈坐) : 회권(會圈) [또는 괴권(槐圈)]의 좌기(坐起).
◈권지(權知) : 고려、조선조 때에 임시직(臨時職)일 경우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
◈권창(捲窓) : 창을 들어올리다.
◈권퇴(權退) : 잠시 물러나다.
◈궐계(闕啓) : 임금에게 계문(啓聞)을 하지 않음.
◈궐기(闕記) : 도목정사(都目政事) 또는 주요한 정사(政事)에 앞서 이비(吏批)와 병비(兵批)에서 빈 자리의 상황을 초록(抄錄)하여 들이는 문서.
◈궐봉(闕封) : 궐직(闕直) : 당직차에 빠짐.
◈궤전(饋奠) : 귀록(鬼錄) : 받아낼 수 없게 된 장부 : 귀적(鬼籍)에 기록된다는 뜻으로 죽음을 일컫는 말.
◈규구(規矩) :=그림쇠.
◈규장지보(奎章之寶) : 임금이 쓴 글에 찍는 어보(御寶).
◈극률(極律) : 사형(死刑)과 같은 형별에 해당하는 죄를 처분하는 율.
◈근각(根脚) : 신원(身元).
◈근(近例) : 근래의 규[예(例)].
◈근수(跟隨) : 벼슬아치를 따라다니는 관아(官衙)의 하(下隷).
◈근시(近侍) :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
◈근파(根派) : 신원(身元) 단] 뿌리와 갈래.
◈금고(~年禁錮) : ~년간 금고(禁錮)하다.
◈금고(禁錮) : 죄과(罪過)로 관리(官吏)에 임될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
◈금군(禁軍) : 호영(龍虎營= 禁軍廳) 소속의 시위 군병.
◈금란관(禁亂官) : 과거(科擧) 시험장의 혼란(混亂)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두는 벼슬.
◈금발(禁撥) : 금군 기발(禁軍騎撥).
◈금병(金兵) : 금보(金寶) : 추상존호(追上尊號)를 새긴 도장.
◈금송 참군(禁松參軍) : 조선시대,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 등에 딸리어 서울 주위에 있는 국유 송림의 벌목을 금하고 감시하던 무관.
◈금송(禁松) : 소나무의 채벌(採伐)을 금함.
◈금송군(禁松軍) : 국유 송림(國有松林)의 벌목(伐木)을 금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둔 군사.
◈금오 당상(金吾堂上) : 의금부(義禁府)의 당상관.
◈금오대명(金吾待命) : 금오(金吾)에 대명(待命)하다.
◈今以卿爲議政府右參.
◈금장(禁葬) : 어떤 장소에 매장을 금함.
◈금차(金差) : 금추 전지(禁推傳旨) : 죄인(罪人)을 의금부(義禁府)에서 신문(訊問)하라는 국왕의 명령.
◈금춘체방(今春替防) : 올봄에 부방을 교체할.
◈금패(禁牌) : 목패(木牌)로 하며, 지패(紙牌)는 금지되고 있었으나 쓰이기도 함.
◈금형일(禁刑日) : 중앙、지방의 각 관사(官司)에서는 대전(大殿)、왕비의 탄일(誕日)과 왕세자의 생신(生辰), 대제(大祭)、치재(致齋)、삭망(朔望)、상현(上弦)、하현(下弦)、정조(停朝) 정시(停市)의 날에는 죄인의 고문(拷問)과 결벌(決罰)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위에 적은 각일(各日)과 절기(二十四節氣)의 날과 비가 개지 아니한 때, 밤이 새지 아니한 때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함.
◈금훤(禁喧) : 전좌(殿座)와 거둥 때에 함부로 들어와서 떠드는 사람을 징치(懲治)하고, 격외(格外)로 하(下隷)를 수종시킨 관원을 논박(論駁)하여 감단(勘斷)하는 일.
◈급가(給價) : 급대(給代) : 다른 물건으로 대신 줌.
◈급마(給馬) : 역마를 내주다.
◈급복(給復) : 복호(復戶)를 주는 일.
◈급분(給分) : 문과 초시(文科初試)에서 시험 성적이 합격 점수에는 미달하였으나 성적이 비교적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분수(分數)를 주었다가 다음 시험의 성적과 합산하여 합격점수에 달하면 초시합격자와 같은 자격으로 복시(覆試)에 응하게 하는 것.
◈급약(給藥) : 약을 지급하다.
◈급재(給災) : 재해(災害)를 입은 논、밭의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주는 일.
◈급제(及第) : 문과(文科) 또는 무과(武科)에 합격함.
◈급첩(給牒) : 직첩(職牒)을 돌려주다.
◈급첩서(給牒敍用) :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서(敍用)하다.
◈기경(起耕) : [고] 논밭을 갊.
◈기경전(起耕田) : 기계(器械) : 무기, 병기.
◈기고(旗鼓) : 군기(軍旗)와 북.
◈기곡 대제(祈穀大祭) : 나라에서 정월 첫 신일(辛日)에 사직(社稷)에서 그 해의 농사가 잘되라고 지내는 제사.
◈기과(記過) : 거둥할 때 등에 과실이 있는 관원에게 내리는 처분.
◈기과대령(記過待令) : 기과(記過)하고 대령하도록 하다.
◈기과분간(記過分揀) : 기과(記過)하도록 한 것을 서하다.
◈기구곡수(饑口穀數, 飢口穀數) : 기민(饑民) [기민(飢民)]의 수효와 진휼한 곡식의 수량.
◈기군세마(旗軍洗馬) : 미상.
◈기년(朞年) : 주년.
◈기년복(朞年服) : 일주년(一周年間) 입는 복(服)으로서 장기(杖朞)、부장기(不杖朞)의 구별이 있음.
◈기대총(旗隊摠<總>) : 기총(旗摠<總>)과 대총(隊摠<總>).
◈기랑(騎郞) : 병조 낭청 단] "騎省郎官"의 준말.
◈기로 유생(耆老儒生) : 기발(騎撥) : 조선조 년 선조 년 변경(邊境)에 명령을 빨리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발제(擺撥制)의 하나.
◈기복(起復) :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준말.
◈기사(騎士) : 말을 탄 무사(武士).
◈기송(起送) : 올려보내다.
◈기신제(忌辰祭) : 존족친(尊族親)의 기일(忌日)에 행하는 제사.
◈기읍(畿邑) : 경기(京畿) 안의 여러 고을.
◈기인(其人) : 고려 때 볼모 제도의 하나로 향리(鄕吏)의 자제 중에서 중앙에 뽑혀 와 볼모가 되어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顧問) 구실을 맡아 하는 사람.
◈기일(忌日) : 해마다 돌아오는 제삿날.
◈기전(起田) : 농사를 지으려고 논밭을 일굼.
◈기찰(譏察) : 범인을 체포하려고 수소문하고 염탐하며 행인을 임검(臨檢)하는 일.
◈기창교전(騎槍交戰) :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창으로 교전(交戰)하는 것.
◈기총(旗摠<總>) : 조선 후기에, 군사 편성 단위인 기(旗)의 지휘관.
◈기추(騎芻, 騎蒭) : 말 타고 달리며 표적을 활을 쏘는 일.
◈기패관(旗牌官) : 각 군영(軍營)에 속한 장교(將校)의 하나.
◈기화(起火) : 기후(氣候) : 기체(氣體).
◈길일(吉日) : 운이 좋거나 상서로운 날.
◈김화 현감(金化縣監) : 강원도의 김화인 경우.
◈김화현(金化縣) : 강원도의 김화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