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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單語、用語解說

작성자岑峰|작성시간26.06.08|조회수18 목록 댓글 0

(하)

◈하고(下考) : 관리의 성적 고과(考課)에서, 상、중、하의 세 등급 가운데의 셋째 등급을 맞는 일.

◈하교(下敎) : 전교(傳敎) : 전교(傳敎).

◈하납(下納) : 나라에 바치지 않고 자하(自下)로 지방 관아에 바침.

◈하납미(下納米) : 왜관(倭館)을 접제(接濟)하기 위하여 해마다 주는 쌀.

◈하(下隷) : =종 단] 하인(下人).

◈하마연(下馬宴) : 중국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면 베푸는 환영연.

◈하번(下番) : 번이 갈리어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

◈하비 정사(下批政事) : 하속(下屬) : 각 관아의 하인들.

◈하비(下批) 하비 정사(下批政事)를 가리킴.

◈하순(下詢) : 하문(下問).

◈하유(下諭) : 지방 관원에게 타이르는 왕의 분부.

◈하절(下節) : 사행(使行) 중의 부사(副使) 아래등급의 사신.

◈하직(下直) 새로 외임에 제수된 경우 : 좁은 의미로는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을 거친 뒤,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이하 대간(臺諫) 등 여러 관원을 직접 만나서 떠난다는 인사를 하는 것.

◈하직수령(下直守令) : [넓은 의미의] 하직하는 수령.

◈하향 대제(夏享大祭) : 하현궁(下玄宮) : 현궁(玄宮)에 내리다.

◈하향(夏享) : 하향 대제(夏享大祭).

◈학교수(學敎授) : 사학 교수(四學敎授) 또는 학교수(學敎授).

◈학강(學禮講) : 학제(學製) :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매년 계절에 사학의 유생에게 보이는 시험.

◈한기신(限己身) : 종신토록 : 한종신.

◈한남(漢南) : 한강(漢江) 이남(以南).

◈한량(閑良) : 호반(虎班) 출신으로 아직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한림 권점(翰林圈點) :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을 뽑는 절차.

◈한림 소시(翰林召試) :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 후보자에 대한 특별시험.

◈한부(漢符) : 문감(門鑑)의 하나로서 궁문(宮門)을 출입하는 관비(官婢)들이 차는 나무로 만든 작은 목패(木牌).

◈한북(漢北) : 한강(漢江) 이북(以北).

◈한산직(閑散職) : 한서(汗書) : 한(汗)의 편지.

◈한익모(韓翼莫+言) : 言자가 莫자 아래로 들어감.

◈한인(漢人) : 한정(閑丁) : 국역(國役)에 나가지 아니하는 장정(壯丁).

◈한천(翰薦) : 조선 후기 한림회권(翰林會圈) 개혁과 관련된 용어로, 한림본관권점、도당권점 등을 거쳐 한림소시(翰林召試)로 정리된 절차를 가리키는 표현.

◈한학 당상 역관(漢學堂上譯官) : 한학 당상(漢學堂上) : 한학 당하 역관(漢學堂下譯官) : 한학 역관(漢學譯官) : 한학(漢學) : 중국 본토의 한민족(漢民族)이 사하는 어학(語學).

◈한학문신전강(漢學文臣殿講) : 한학 문신(漢學文臣)의 전강(殿講).

◈함문(緘問). : 함사를 보내어 묻다.

◈함사중추(緘辭重推) : 함사(緘辭)로 엄하게 추고하다.

◈함사추고(緘辭推考) : 함사추고(緘辭推考) 또는 함사(緘辭)로 추고하다.

◈함추(緘推) : 함사(緘辭)로 추고(推考)하다.

◈함흥 본궁(咸興本宮) : 추존한 목조(穆祖)와 효공왕후(孝恭王后), 익조(翼祖)와 정숙왕후(貞淑王后), 도조(度祖)와 경순왕후(敬順王后), 환조(桓祖)와 의혜왕후(懿惠王后), 태조와 신의황후(神懿皇后) 봉안.

◈합(合) : 홉(合) : 도량형의 경우.

◈합계(合啓) : 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 중 세 관사 또는 두 관사가 합동으로 올리는 계사(啓辭).

◈합문(閤門) : 궐내 각전(各殿)의 대문(大門)에서 신하들이 출입하는 좌우 협문(挾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앞문.

◈합사(合辭) : 합계(合啓).

◈합삼(合三) : 합삼정순(合三呈旬) 중에 있다.

◈합삼정순(合三呈旬) : 합삼정순(合三呈旬) 중에 있다.

◈합조(合操) : 각 영문(營門)의 군사가 한곳에 모여 연습함.

◈합행사의(合行事宜) : 합행사건(合行事件), 합행절목(合行事目), 합행사(合行事例), 합행사무(合行事務), 합행절목(合行節目), 응행사의(應行事宜), 응행사건(應行事件), 응행사목(應行事目), 응행사무(應行事務), 응행사(應行事例), 응행절목(應行節目)도 마찬가지로 어로.

◈항소(抗疏) : 상소문을 올려 임금에게 강하게 논함의 의미로 쓰이며, 항소극론(抗疏極論)의 약칭.

◈항왜(降倭) : 항복해 온 왜인.

◈항장(抗章) : 조선、고려 등에서 신하가 상소를 통해 의혹을 청죄하거나, 조정、정책에 대해 항의、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

◈해감(該監) : 해고(該庫) : 해관(該館) : 해관(該官). 문맥에 따라 해당 관원으로 풀어 쓸 수 있다.

◈해군(該郡) : 해궁(該宮) : 해당(該堂). 문맥에 따라 해당 당상으로 풀어 쓸 수 있다.

◈해당상(該堂上) : 해당 당상.

◈해도(海島) : 해도(該道) : 해당하는 도.

◈해도신(該道臣) : 해당 도신.

◈해랑(該郞). 문맥에 따라 해당 낭청으로 풀어 쓸 수 있다.

◈해래 사관(偕來史官) : 해래 승지(偕來承旨) : 해래진(偕來進) : (좌목) 해래하러 나아감.

◈해래(偕來). : 함께 오다.

◈해방 승지(該房承旨) (○) 해방(該房)의 승지 (×).

◈해방(該房) : 육방(六房) 가운데서, 해당하는 그 방.

◈해방영(海防營) : 해방영사(海防營使) : 해부(該府) : 해분(解分) : 감분(減分) 조처를 풀다.

◈해사(該司) : 해색(該色). 문맥에 따라 해당 색리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해서(該署) : 해시(該寺) : 해엄(解嚴) : 계엄을 풀다.

◈해역(該驛) : 해영(該營) : 해원(該院) 추가.

◈해원(該員). 문맥에 따라 해당 관원으로 풀어 쓸 수 있다.

◈해유(解由) : 경외(京外)의 관리가 체차되었을 때 재직 중의 회계(會計)와 물품 관리에 흠축난 것이 없을 경우, 호조(戶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이를 증명해 주어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일.

◈해유장(解由狀) : 호조 또는 병조로부터 해유를 받기 위하여, 전임자(前任者)가 후임자(後任者)에게 필요 사항을 서식(書式)에 의거하여 기록해 보내는 관문(關文), 후임자가 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여 해도 관찰사(該道觀察使)에게 보내는 첩정(牒呈), 해도 관찰사가 이를 점검한 뒤 후임자의 첩정을 첨부하여 그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여 호조 또는 병조로 보내는 관문을 모두 통틀어 지칭하는 말임.

◈해읍(該邑) : 해장(該掌). 문맥에 따라 담당자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해장(該將). 문맥에 따라 해당 장수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해조(該曹) : 육조(六曹) 가운데서, 해당하는 그 조.

◈해진(該津) : 해진(該鎭) : 해창(該倉) : 해청(該廳)) 문맥에 따라 해당 낭청으로 풀어 쓸 수 있다.

◈해현(該縣) : 행거(行炬) : 불을 붙여서 들고 다니는 홰.

◈행견(行遣) : 유배되다.

◈행공(行公) : 공무를 행하다.

◈행관(行關) : 관문(關文)을 보내다.

◈행궁(行宮) : 임금이 나들이 때에 머물던 별궁.

◈행문(行文) : 공문을 보내다.

◈행부(行部) : 관내(管內)를 순행하다.

◈행수 선전관(行首宣傳官) : 행수 율관(行首律官) : 행수 장무감찰(行首掌務監察) : 행이(行移). 문맥에 따라 공문을 보내다.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멀리 거둥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

◈행직(行職) : 품계(品階)가 높은 사람이 그 품계보다 낮은 직급(職級)에 보임된 경우의 일컬음.

◈행행(幸行, 行幸) : 임금의 행차.

◈행회(行會) : 공문을 보내어 알려 준다는 뜻.

◈향곡(餉穀) :조선 시대에 둔 양향청의 곡식.

◈향군 주인(鄕軍主人) : 향군(鄕軍)이 상번(上番)하러 왔을 때 주접(住接)하는 집 주인.

◈향리(鄕吏) : 한 고을에서 대를 이어 구실살이 하는 아전(衙前).

◈향소(鄕所) : 각 고을 수령(守令)의 자문 기관으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의 부정을 규찰하며 국가의 정령(政令)을 민간(民間)에 전달하고 민정(民情)을 대표하는 자치 기구.

◈향시(鄕試) : 문과(文科), 생、진과(生進科), 잡과(雜果) 등 과거의 초시(初試)로서 각 도(道)에서 보이는 차 시험.

◈향임(鄕任) : 향리(鄕吏)의 악폐를 방지하고 수령을 보좌하는 향소(鄕所)의 임원(任員).

◈향전(鄕戰) :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향권(향촌 지배권)을 둘러싼 갈등을 가리키는 말로, 관권(수령、향리 등)과 재지 사족(향촌 지배층) 간의 대립이 핵심이다.

◈향차(向差) : 나아지고 있다.

◈향청(鄕廳) : 조선조 때에 수령을 조좌하던 자문 기관.

◈향축(香祝) : 제사에 사하는 향(香)과 축문(祝文).

◈향환(餉還) : 백성들에게 꾸어 주고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군량.

◈허결(虛結) : 허결 가작(虛結假作)의 준말.

◈허류(虛留) : 창고(倉庫)에 쌓였던 환곡(還穀)은 없고 장부나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

◈허부(許付) : ~에 붙여[또는 넣어] 주다.

◈허사과(虛司果) : 실무(實務) 없는 오위(五衛) 군직의 하나로서, 매년 월、월에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취재(取才)하여 추천함.

◈허참(許參禮) : 새로 출사(出仕)하는 벼슬아치가 전부터 있던 벼슬아치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일.

◈허체(許遞) : 체차하다.

◈허통(許通) : 신분상 사부(士夫)와 천인 적자손(嫡子孫)과 서자손(庶子孫) 사이의 장벽(障壁)이 어느 대수(代數)가 지나면 교통(交通)이 허락되는 것.

◈허함(虛銜) : 실지 직무는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벼슬자리의 명목만 가짐.

◈헌가(軒歌) : 헌가(軒架) : 종(鍾)、경(磬)、북(鼓) 등 악기(樂器)를 거는 틀.

◈헌가악(軒架樂) : 궁중음악(宮中音樂)에는 등가(登歌 ; 堂上樂)와 헌가(軒架 ; 堂下樂)의 구별이 있음.

◈헌릉(獻陵) : 태종(太宗)과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능.

◈헌의(獻議) : 임금의 정사(政事)에 관한 물음에 대한 의견(意見)을 올리는 것.

◈혁파(革罷) : 묵은 기구, 제도, 법령 따위를 없앰.

◈현고(現告) : 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지적하여 고하는 것.

◈현록(懸錄) : 장부의 기록, 또는 치부책에 올려 적는 것.

◈현륙(顯戮) : 공개 처형하다.

◈현륭원(顯隆園) : 정조(正祖)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원.

◈현릉(顯陵) : 문종(文宗)과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

◈현발(現發) : (숨기고 있던 범죄 사실을) 적발하다.

◈현방(懸房) : 육류(肉類)를 판매하는 푸줏간.

◈현방속(懸房贖) : 현방은 곧 다림방.

◈현병(懸病) : 병으로 결근(缺勤)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하는 것.

◈현제(懸題) : 시제(試題)를 내걸다.

◈현주(縣主) : 왕세자(王世子)의 서녀(庶女)에게 주는 외명부(外命婦) 정품의 위호(位號).

◈현주(懸註) : 주(註)를 달다.

◈현착(現捉) : 적발되어 붙잡히다.

◈현탈(懸頉) : 사고로 참여하지 못함을 기록하는 것 :사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현패(懸牌) : 소명(召命)을 거부하는 뜻으로, 임금이 보낸 명패(命牌)를 궐(闕) 밖에 걸어 두고 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듯하다.

◈혈농(穴農) : 구메농사 : 구메농사.

◈협련군(挾輦軍)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딸려 거둥 때에 연(輦)을 호위하는 군사.

◈협문(夾門, 挾門) : 삼문(三門)의 좌우에 달린 작은 문.

◈협시(挾侍) : 형계(刑啓) : 형조의 계사(啓辭).

◈형배(刑配) : 죄인을 때려 귀양 보냄.

◈형장(刑杖) :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몽둥이.

◈형전(刑典) : 대전(大典)에 정한 육전(六典) 중의 하나.

◈형정(刑政) : =정형(政刑).

◈형추(刑推) :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하는 것.

◈혜당(惠堂) : 선혜청 당상.

◈혜릉(惠陵) : 경종(景宗)의 비(妃)인 단의왕후(端懿王后)의 능.

◈호관(互關) : 관문(關文)을 보낼 수 있다.

◈호구(戶口) : 호궤(犒饋) : 호노(戶奴) : 호대(互對) : 호망(呼望) : 호패망(呼牌望)의 준말.

◈호병(胡兵) : 호불(呼不) : 호명(呼名)에 응하지 않다.

◈호서(胡書) : 호신래(呼新來) : 신래 불림[呼新來].

◈호장(胡將) : 호차(胡差) : 호패 사목(號牌事目) : 호혜당(戶惠堂) : 호조와 선혜청의 당상.

◈호혜랑(戶惠郞) : 호조와 선혜청의 낭청.

◈호혜청(戶惠廳) : 호조와 선혜청.

◈혼전(魂殿) : 임금 또는 왕비의 국장(國葬)을 치른 뒤에 년 동안 신위(神位)를 모시는 궁전.

◈홀기(笏記) : 의식의 순서를 기록한 것.

◈홍릉(洪陵) : 고종(高宗)과 명성왕후(明成王后)의 능.

◈홍릉(弘陵) : 영조(英祖)의 비(妃)인 정성왕후(貞聖王后)의 능.

◈홍문록권점(弘文錄圈點) : 홍문록(弘文錄)의 권점(圈點).

◈홍문제학(弘文提學) : 홍문관 제학.

◈화령전(華寧殿) (○) 화녕전(華寧殿) (×).

◈화명(花名) : 노비 문적(奴婢文籍) [또는 기적(妓籍) 등]에 이름을 등재하다.

◈화명기(花名記) : 화명(花名) 참고.

◈화회문기(和會文記) : 재주(財主 父) 사후(死後)에 모(母)와 자녀, 또는 부모(父母) 구몰(俱沒) 후에 형제자매가 화회(和會) 즉 회합, 절충하여 또는 합의하여 재산을 분집(分執)한 내을 적은 문기(文記).

◈환곡(還穀) : 정부의 양곡(糧穀)을 춘궁기(春窮期)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하고 추수후(秋收後)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회수하는 것.

◈환관(還官) : 고을 [또는 임소(任所)]로 돌아가다.

◈환궁(還宮) : 환어(還御), 환행(還幸), 회란(回鑾) 단] 임금이나 왕비․왕자 등이 거둥하였다가 대궐로 돌아가거나 돌아 옴.

◈환급(還給) 도로 내주다.

◈환납(換納) : ~로 바꾸어 내다.

◈환내(還內) : 대내로 돌아오다.

◈환록(還錄) : [원장부([原帳簿), 원곡부(原穀簿)등에] 도로 올리다.

◈환무(換貿) : 환방(換房) : 담당 방(房)을 서로 바꾸다.

◈환봉(還捧) : 도로 ~로 거두다.

◈환봉(還奉) : 환봉(換捧) : ~로 바꾸어 거두다.

◈환상(還上) : 환자(還上).

◈환색(換色) : 어느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

◈환수(還囚) : 도로 가두다.

◈환수(還收) : 도로 거두어들임.

◈환안(還安) : 다른 곳으로 옮기었던 신주(神主)를 도로 제자리로 모심.

◈환안제(還安祭) : 신주(神主)를 환안하고 지내는 제사.

◈환위(環衛) : 궁궐(宮闕) 주위를 뺑 둘러싸서 호위하는 일.

◈환위군(環衛軍) : 사방으로 둘러싸서 호위하는 군사.

◈환자(還上) : 환상(還上) : 환곡(還穀).

◈환작(還作) : 도로 ~로 만들다.

◈환작(換作) : 환곡 관계 기사에만 적.

◈환접(還接) :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환정(還政) : 삼정의 하나.

◈환차(還差) : 도로 차하(差下)하다 : 신역 의무 기피자(身役義務忌避者)를 찾아내어 그 거주지(居住地) 별로 돌려보내 신역을 치르게 하는 일.

◈환차(換差) : 바꾸어 차임하다.

◈환포(還逋) : 환곡의 포흠 단] 환곡(還穀)의 포흠(逋欠).

◈환호(還戶) : 예전에, 환곡을 타 먹던 집.

◈황당선(荒唐船) : 황도독 접반사(黃都督接伴使) : 황정(荒政) :흉년에 백성을 구하는 정책.

◈황정조(荒正租) : 황조(荒租)와 정조(正租).

◈황화석(黃花席) : 회감(會減) : 회록(會錄)된 재화를 회안(會案) 상에서 공으로 사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

◈회계 공사(回啓公事) : 회권(會圈) : 새로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이하 각급 관원의 적임자(適任者)를 선출할 적에 전임자(前任者)등이 모여서 피선(被選)될 사람의 성명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 것.

◈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下問)을 재심(再審)하여 상주하는 것.

◈회동분군(會同分軍) : 회동하여 분군하다.

◈회란(回鸞, 回鑾) : 환궁(還宮)하다.

◈회록(會錄) : 회안(會案)에 기록하는 것.

◈회록미(會錄米) : 회방(回榜) : 과거에 급제하여 만 년이 되는 해.

◈회시(會試) : 회안(會案) : 서울과 지방 각 아문의 회계 장부를 말함.

◈회외곡(會外穀) : 회외조(會外租) :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남은 벼.

◈회유(回諭) : 회답하는 유지(諭旨).

◈회이(回移) : 회답[회답 공문] 또는 회답하다.

◈회자문(回咨文) : 회자문(回咨文) : 회자초(回咨草) : 회자의 초본.

◈회자초기(回咨草記) : 회자의 초기.

◈회자초본(回咨草本) : 회자의 초본.

◈회주(回奏) : 돌아와 아뢰다.

◈회추(會推) :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제차, 제차, 또는 차까지 시체검안(屍體檢案)과 죄인신문(罪人訊問)을 담당 형관(刑官)이 행하고, 각 형관이 합동하여 최종으로 하는 신문.

◈회하(回下) : 조정의 회답.

◈획급(劃給) :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지 아니하고 그어 줌.

◈획부(劃付) : 잘라서 나누어 줌.

◈획송(劃送)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일부를 떼어 내어 보냄.

◈획지(劃紙) : 형문(刑問)할 때 차수(次數)나 도수(度數)를 그어 표시한 종이.

◈획하(劃下) : =획급.

◈횡간(橫看) : 나라의 예산안(豫算案) 가운데 세출(歲出) 항목을 나열(羅列)해 적은 명세서(明細書).

◈효릉(孝陵) : 인종(仁宗)과 인성왕후(仁聖王后)의 능.

◈효수(梟首) :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메달아 놓는 처형(處刑)의 하나.

◈효시(梟示) : 목을 베어 긴 장대에 매달아서 여러 사람에게 뵈는 일.

◈효유(曉諭) : 알아듣도록 타이름.

◈효주(爻周) : 말소하다.

◈효창묘(孝昌墓) : 정조(正祖)와 의빈성씨(宜嬪成氏)의 장남인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

◈후록(後錄) : 글이 끝난 뒤에 덧붙인 기록.

◈후릉(厚陵) : 정종(定宗)과 정안왕후(定安王后)의 능.

◈후목(後木) : 호포(戶布)의 수납과 관련하여 수수료 성격으로 내는 무명.

◈후상 군병(後廂軍兵) : 후영(後營) : 후영사(後營使) : 후운(後運) : 후적(厚賊) : 역적 정후겸(鄭厚謙).

◈후상(後廂) : 거둥 때에 후부(後部)를 호위하는 군대.

◈후전(後錢) 호포(戶布)의 수납과 관련하여 수수료 성격으로 내는 돈.

◈후패(後牌) : 후패 군병(後牌軍兵) : 후포(巾候布) : 후(巾候)는 후궁(巾候躬).

◈훈련도감(訓鍊都監) : ≪대전회통≫의 관서명 표기를 기준으로, 훈련도감(訓鍊都監)으로 통일하고, 원문이 訓練都監인 경우 훈련도감(訓鍊都監)으로 번역하고 교감하지 않음.

◈훈련원(訓鍊院) : ≪대전회통≫의 관서명 표기를 기준으로, 훈련원(訓鍊院)으로 통일하고, 원문이 訓練院인 경우 훈련원(訓鍊院)으로 번역하고 교감하지 않음.

◈휘릉(徽陵) : 인조(仁祖)의 비(妃)인 장렬왕후(莊烈王后)의 능.

◈휴지(休紙) : 쓸모없는 종이.

◈휼전(恤典) : 나라에서 백성에게 구휼(救恤)의 은전(恩典)을 베풂.

◈흑단령(黑團領) : 검은 빛깔의 단령.

◈흑피화(黑皮靴) : 관리(官吏)들이 공복(公服)에 신는 검은 빛깔의 갖신.

◈흠정(欽定) : 황제(皇帝)의 저술(著述).

◈흠차 대신(欽差大臣) : 황제(皇帝)의 명에 의하여 파견된 대신.

◈흠차(欽差) : 황제(皇帝)의 명령으로 보낸 파견인.

◈흥인문(興仁門) : 흥인지문(興仁之門) : 흥판(興販) : 희릉(禧陵) : 중종(中宗)의 비(妃)인 장경왕후(章敬王后)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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